세종 국회분원 최적부지 정부청사·호수공원 인근 5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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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국회분원 최적부지 정부청사·호수공원 인근 50만㎡

국회사무처 연구용역결과 발표 국무조정실 1㎞ 배산임수 지형 상징·접근·확장성 고려
이전규모 5가지안 제시 '천차만별' 전체 상임위·예결위·소속기관 '세종행' B3안 가장 규모커
이전기관無 세종 회의실만 설치 '무늬만 분원'案도

  • 승인 2019-08-13 09:00
  • 강제일 기자강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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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지방분권 촉진을 위한 세종시 국회분원 입지로 정부세종청사와 호수공원과 인접한 전월산 남측 50만㎡ 부지가 가장 적합한 것으로 제시됐다. 이곳은 '세종시=행정수도' 정책이 첫 입안된 참여정부 시절 국회부지로 낙점됐던 곳이다.

국회분원 규모의 경우 특정하지 않고 상임위 이전 여부 및 이전기관 규모를 중심으로 5가지 시나리오가 나왔다. 세종 국회분원 종사자의 원활한 정주 여건 확보를 위해 주택 특별공급, 사택 및 게스트하우스 제공 등 정부 차원의 각종 지원책도 시행될 전망이다.

국회사무처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한 국회분원 설치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용역은 국토연구원이 수행했다.

국토연구원은 상임위 이전을 전재로 하지 않는 안을 A안으로 상임위 이전을 수반하는 경우 B안으로 각각 정리했다. A안은 또 다시 2가지 B안은 3가지 안으로 각각 세분화 했다.



A1은 위원회나 소속기관 이전 없이 분원에 회의실을 설치해 세종에 소관 부처가 소재한 위원회가 출장을 통해 세종에서 회의를 개최하는 것이다. 이에 따른 분원 연면적은 4만 2002㎡이다.

A2(연면적 4만 5874㎡)안은 예결산 심사 기능을 세종으로 이전하는 시나리오다. 이 경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예산정책처, 회의 및 분원 관리를 위한 사무처 일부 조직이 이전하게 된다.

상임위 이전이 가장 많은 B3안은 17개 전체 상임위와 예결위, 국회소속기관이 전부 세종 분원으로 이전하는 것이다. 예정처, 조사처, 도서관, 미래연구원 등 기관도 세종으로 이전, 이 경우 여의도 본원은 본회의를 개최하는 기능만 남게 된다. B3안의 경우 연면적이 19만 9426㎡에 달한다. B1안과 B2안은 상임위별 세종 소재 소관부처 비율에 따라 이전규모가 결정되는 방식이다.

캡처
B1안의 경우 예결위와 상임위 10개가 세종행이 이뤄지고 예정처와 조사처, 사무처 일부가 옮기는 안이다. 분원 연면적은 12만 2376㎡이다. B2안(13만 9188㎡)의 경우 예결위와 13개 상임위 예정처, 조사처, 사무처 일부가 이전한다.

국토연구원은 5가지 대안별로 국회와 세종시 소재 행정부처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장비용(여비 및 교통운임)을 추정하기도 했다. 이에 따르면 10개 상임위가 이전하는 B1까지는 출장비용 및 시간비용이 감소하지만, 그 이상의 상임위가 옮기는 B2안과 B3안에서는 이 비용이 다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연구원은 이와 함께 세종 국회분원 부지로는 모두 5곳을 검토했으며 상징성, 접근성, 확장성 등을 고려한 결과 최종 B부지(전월산 남측 50만㎡)를 가장 적합한 부지로 제시했다.

이곳은 국무조정실(1동)에서 불과 1㎞ 떨어져 있으며 세종호수공원과 국립세종수목원(2020년 예정)과 인접한 배산임수 입지로 입법기관의 위치로서의 상징성이 높다고 평가됐다. 또 업무효율성이나 접근성, 환경적 쾌적성 등이 뛰어나다는 것이 국토연구원의 분석이다.

다른 검토부지로는 이미 알려진 원수산과 A부지(전월산간 원만한 경사지 39만 3000㎡), C부지(금강과 미호천이 만나는 합수부 55만 1000㎡)와 B부지와 맞닿아 있는 D부지(28만 1000㎡), C부지 서측 E부지(37만 2000㎡)가 대상에 오른바 있다.

국토연구원은 세종시 국회분원 설치로 인한 일전 기관과 종사자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 방안도 제시했다.

주거안정책으로는 주택특별공급, 사택 및 게스트하우스 제공 등이며 정주여건 지원으로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육아도우미 인력풀 운영, 학비융자지원, 이전비 및 이사비용 지급, 가족 직업알선 지원, 희망 및 명예퇴직 허용 등도 내놨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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