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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
정부의 적극적인 추진 의지에 비해 대전교육청은 생색내기식 지원에만 그치고 있다. 2018학년도 입학금 면제와 수업료 동결 외 2019학년부터 고교무상교육 실시를 위한 단계적 계획을 수립하는 등 자체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어서다. 올해 입학금 면제로 지원된 예산은 2억3천7백만원이다. 학부모는 1인당 1만6000원의 입학금(공·사립 고교 59개교, 1만5000명)이 면제받았을 뿐이다. 학교장이 수업료를 자율 책정하는 사립예술고, 자율형사립고등학교는 입학금 면제에서도 제외되었다. 수업료는 지난해와 같은 금액으로 동결했다. 연간 학부모가 부담해야 하는 수업료는 일반고(특목고, 자율형 공립고 포함) 140만400원, 특성화고는 135만9600원이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고교무상교육은 내년에도 올해와 같이 입학금 면제 외 지원은 예산문제로 논의하지 못하고 있다"며 "자체 계획안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학부모 정 씨(서구 가수원동)은 "서민가정을 위해 초·중등과 같이 고교무상교육이 빠른 기간에 지원되길 희망한다"며 "대전교육청이 의지를 갖고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교육청은 올해부터 고교무상교육을 전면 실시하고 있어 대조된다. 사업비 총 1조896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셋째 아이 이상이 있는 다자녀 가정의 경우 모든 아이들에게 급식비, 공교육비를 지원해 교육비 걱정 없이 공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창희 기자 jdnews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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