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우 변호사, "포항지진 재난지원금 환수예고 조치는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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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우 변호사, "포항지진 재난지원금 환수예고 조치는 부당하다"

  • 승인 2019-03-12 14:39
  • 김재원 기자김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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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우 서울센트럴 대표변호사
최근 포항시가 지진피해를 입은 주택 소유자에게 교부한 재난지원금을 환수하겠다고 예고통고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것이 부당한 행정행위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법무법인 서울센트럴(대표변호사 이경우)와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공동대표 모성은)는 12일 경북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항시가 2017년과 2018년에 주택소유자에게 교부한 재난지원금은 법률상 환수조치할 수 없다"고 발표했다.

포항지진 소송도 담당하고 있는 이 변호사는 "포항시가 지진 당시 소파판정을 받은 주택 소유자에게 100만원을 지급해 놓고 이를 다시 환수해 가는 처분사전통지는 관련법령이나 신의성실의 원칙, 정의감에 반하여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 제6항에서 '재난의 원인제공자가 따로 있을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산업통상자원부 포항지진정밀조사단이 지열발전소에 의한 유발지진 여부를 조사하고 있으므로 그 조사결과가 발표된 후 환수금액을 원인제공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더구나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는 국가와 포항지열발전소를 상대로 이미 시민참여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그 소송결과에 따라 포항지진의 원인제공자에게 환수금액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므로 그때까지 환수조치는 연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또 '일반 행정법률관계에서 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처분의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의 관념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될 때 적용된다'(2002두 11233호)는 대법원 판례를 들기도 했다.

더욱이 "개정된 자연재난조사및복구계획수립요령 별표(2018.7.24 개정)에 의거 재난 지원금이 주택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신뢰를 보호하고 정의에 부합되며, 입법예고 이유에서도 포항지진을 특정하여 소유자로 개정한다고 밝혔으므로 환수조치는 철회되어야 한다."고 했다. 또 "복구비를 지급해놓고 다시 환수해 간다는 행정청은 선행행위에 모순되는 거동을 보이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말했다.

또 포항시가 소파판정 소유자에게 복구비를 지급해 놓고 추후 환수금액을 청구하는 것은 공법상의 부당이득에 속하는데, 부당이득에 관한 민법 제744조에 의하면 '채무없는 자가 착오로 변제한 경우에 그 변제가 도의관념에 적합한 때에는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법리에 의할 때도 환수조치는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했다.

특히, 2018년 7월 24일 개정된 자연재난조사및복구계획수립요령 별표에 의하면 소유자에게 복구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행정안전부에서 포항지진 당시 실거주자에게 지급하도록 한 부분이 현실에 맞지 않아 소유자로 개정한다고 명시적으로 밝힌 입법예고 사실도 있어서 소유자에게 지급한 것은 도의관념에 적합하다고 말했다.

또한 포항시에서 2018년 7월 24일 개정된 별표(소유자에게 지급)를 포항지진 당시로 소급적용하여 환수조치를 철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행정법규는 소급적용을 하지 않음이 원칙이지만, 소급적용하더라도 국민들의 이익을 증진하는 경우나 불이익, 고통을 제거하는 등 특별사정이 있는 경우에 소급적용이 허용된다는 대법원판례(2004도 8630판결, 2003두 11988판결, 84누514판결)에 비추어 또 2017년 11월 15일 포항지진을 특정하여 입법예고한 법취지에 비추어 소급적용이 가능하다는 것.

이로인해 행정안전부에서 소급적용하는 입법규정을 신설한다면 행정안전부, 포항시, 포항시민 모두의 고민과 고통을 일거에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는 기자회견을 마친 후 포항시와 행정안전부를 항의 방문하고 행정청의 부당한 행위에 대한 행정적.법률적 근거를 전달하기로 했다.

포항=김재원 기자 jwkim2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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