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레지오넬라 발병 신고가 증가하고 목욕장 욕조수가 주요 전파 경로로 파악되면서 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강화된 사항은 업소 내 욕조수 관리에 관한 내용을 게시하도록 했다. 수도법에 따라 연 2회 저수조를 청소해야 한다.
순환여과식 욕조의 경우 자동 유입기 방식의 염소 소독장치 등 살균 장치를 설치하도록 했다.
매주 1회 이상 욕조수 온도와 유리잔류 염소농도 측정·기록, 연 1회 수질검사 시 레지오넬라균 검사 등도 시행해야 한다.
수질 기준은 유리잔류 염소는 0.2㎎/L~0.4㎎/L이다. 레지오넬라균은 1000CFU/L 이하이다.
이를 위반하면 행정 처분을 받는다. 1차 위반 시 경고나 개선 명령이, 4차례 이상 어기면 영업장 폐쇄 명령이 내려진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 목욕업소 업주에게 욕조수 수질관리 기준 강화 내용을 지속해서 알리겠다"며 "업소 지도점검을 통해 레지오넬라증 감염 예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레지오넬라증은 제3군 법정 감염병이다. 가벼운 독감 증상으로 그칠 수도 있지만 심할 경우 노약자 등은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청주=정태희 기자 chance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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