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지역 '노루벌',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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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지역 '노루벌',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목소리

캠핑 등으로 인한 불법 취사 행위 난무
환경 보호 위해 생태경관보전지역 요청
대전시 "사유지 등 이유로 지정 어려워"

  • 승인 2019-11-19 11:37
  • 신문게재 2019-11-19 6면
  • 김소희 기자김소희 기자
노루벌 사진
대전 서구 흑석동에 위치한 노루벌 전경.


<속보>=반딧불이 서식지인 대전 서구 노루벌 인근을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중도일보 18일자 6면 보도>

청정지역으로 가치를 인정받은 노루벌에서 캠핑 등으로 환경오염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해서다.

생태·경관보전지역은 생물 다양성이 풍부해 생태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돼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큰 지역을 환경부에서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해 지정 고시하는 곳이다. 이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 배려하도록 하며, 자연환경을 효율적으로 보전하고 주민이 자율적으로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활동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 도입됐다.

18일 대전시와 서구, 대전충남생태보전시민모임 등에 따르면 서구 노루벌은 우리나라에서 발견되는 반딧불이 3종 모두가 출현하는 지역이다.

반딧불이 3종류가 도심 속에서 발견된 만큼, 해당 지역은 그만큼 생태가 우수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러나 노루벌이 유원지화가 된 만큼 이에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환경 보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해당 지역 생태 보전 중요성은 시민들로 구성된 환경모임에서도 인지하고 있다.

생태보전시민모임은 노루벌 인근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야영과 캠핑 차량 통행과 가로등으로 인해 심각한 생태 교란이 우려되며, 이런 영향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보호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생태보전시민모임 관계자는 "한국반딧불이 연구회가 특별히 보호해야 할 지역으로 노루벌 인근을 '반딧불이 보호지역'으로 지정했다. 이런 환경을 어떻게 바람직하게 활용하고, 보호해야 할지 고민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서구 또한 적어도 야간 중 차량 통제와 야영, 불법 취사 행위 등만큼은 확실한 계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서구 관계자는 "반딧불이가 빛에 예민해 한밤 중 자동차 불빛 등으로 인해 서식지를 벗어날까 우려된다"며 "해당 지역이 오염되지 않도록 보전지역으로 지정하거나 단속을 강화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전시는 환경적으로 우수하다는 점은 인지하고 있지만,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현재 약 20가구가 거주를 하고 있고, 사유지일 경우 소유권자에게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절차도 있어 쉽게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거주하고 있는 지역 주민의 생계 등 문제도 있어 쉽게 결정할 일은 아니다. 최대한 인근 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불법 행위 계도 등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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