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도에 따르면 안전관리위원회는 재난과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에 근거를 두고 안전관리 정책 및 안전관리 계획을 심의·총괄·조정하는 기구다.
도 안전관리계획은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과 집행지침에 의거 예방·대비·대응·복구와 안전문화활동, 그 밖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안전관리업무계획 등을 반영해 도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보호할 목적으로 수립한다.
올해 안전관리계획은 재난·사고 안전관리 공동대책과 재난·사고 유형별 관리대책, 재난관리책임기관 안전관리업무계획 등 3개 테마로 이뤄져 있다.
풍수해, 지진 등 자연재난 9개 분야, 화재, 교통사고 등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35개 분야, 해외재난, 재난사고 예방, 복구 등 재난안전일반관리 4개 분야 등 모두 48개 재난유형에 대해 피해현황, 원인분석, 재정투자계획, 세부추진대책 등을 수립했으며, 재난 안전 대응을 위해 모두 4492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날 안전관리위원회에서는 재난·사고 안전관리대책에 대한 토의와 의견 등을 나눴으며,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안전관리에 대해 협력하고 공동 대처하기로 했다.
이시종 지사는 "기후 온난화, 사회구조 고도화에 따라 재난환경이 더욱 복잡하고 다양화되는 가운데 도민의 안전이 최고의 행복"이라며 "이를 위해 재난관리책임기관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청주=오상우 기자 osw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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