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지난 2015년 말 제정된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학기술유공자법)에 따라 2017년부터 과학기술유공자를 선정하고 있다.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큰 과학기술인을 심의를 거쳐 과학기술유공자로 지정하고 이들에게 여러 예우를 하는 게 법의 골자다.
첫해 심의를 거쳐 32명을 선정한 데 이어 2018년 16명, 지난해 12명까지 총 60명이 과학기술유공자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렸다.
과학기술인의 명예를 위한 법적 지원이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이 법은 많은 기대를 낳았다. 2013년 작성된 법률 제정방안 최종보고서에 담긴 입법 설문조사에 따르면 출연연·대학·기업체 등 소속 818명 중 94%에 달하는 이들이 국가과학기술유공자 예우 필요성을 인정했고 88%가 법 제정에 따라 과학기술인의 사기가 진작될 것으로 답했다.
당시 설문에서 응답자들은 금전적 지원보다는 명예의 전당 헌액이나 국립묘지 안장, 본인 명의 장학재단 설립 등 비금전적 예우가 과학기술인의 사기진작에 더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과학기술인의 요구는 여전하다. 올해 초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가 발간한 '2020 OUTLOOK'에 실린 설문에 따르면 '우수한 과학기술자 배출을 위해 선행돼야 할 부분'을 묻는 항목에 가장 많은 전문가가 '사회적 지위 향상'(38.7%)을 꼽았다.
일각에선 이러한 과학기술인의 요구가 제도에 반영되기 위해선 갈 길이 멀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현행 지원·예우에 국립묘지 안장 등에 대한 항목이 빠져 있고 관련 법 개정안 역시 통과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장병완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영국이 찰스 다윈이나 스티븐 호킹 등 뛰어난 업적이 있는 과학자를 왕이나 위인과 함께 위스트민스터 사원에 안장한 사례를 제시하며 과학기술유공자를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웅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과학기술유공자법 개정안에는 뛰어난 업적이 있는 과학기술인의 이름을 대학·출연연 등 건물 이름에 사용하도록 했다. 그러나 두 법안 모두 20대 국회 통과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 출연연 관계자는 "과학기술법 제정 당시부터 국립묘지 안장에 대한 요구가 컸는데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풀리지 않고 있다"며 "과학기술인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상징적인 제도가 될 텐데 꼭 해결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임효인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