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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클라쓰의 '단밤포차' 등 국내 인기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 등 방송 사업과 관련한 상표출원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일부 프로그램은 첫방송 전 빠른 상표출원으로 차후 일어날 수 있는 저작권 분쟁을 차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지난 2015년 194건에 불과했던 방송 프로그램 관련 상표출원이 지난해 647건으로 3배 이상 늘었다고 밝혔다.
연도별 방송 관련 사업자의 상표출원 건수는 2015년 194건에서 2016년 301건(55.1%), 2017년 445건(47.8%), 2018년 653건(46.7%)으로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났으며 지난해엔 647건(-0.9%)으로 일부 감소했으나 여전히 출원량이 유지되고 있다.
최근엔 제작사나 제작진이 프로그램 방영 전 프로그램 이름이나 프로그램 속 상호 등을 상표출원을 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지난 3월 시청률 16.5%를 기록한 드라마 '이태원 클라쓰'는 방송 6개월 전 '단밤포차'라는 상표를 출원했고 최근 시청률 14.1%를 달성하며 종영한 '슬기로운 의사생활'도 방영 한 달 전 빠르게 움직였다.
2017년 '알쓸신잡'을 비롯해 2018년 '효리네민박', 지난해 '미스터트롯'도 첫방송 전 상표를 출원했다.
방송 사업 관련 상표출원이 증가하는 것은 상표권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프로그램 기획 단계부터 타인의 상표권 선점을 막고 인기 프로그램의 친근한 명칭에 무임승차해 이익을 얻으려는 자들의 출원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한류 열풍과 더불어 방송 업체의 글로벌시장 확장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문삼섭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대중에게 많이 알려진 방송을 대상으로 제3자가 상표 출원한 사례가 있다"며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시장에서 미리 사용하고자 하는 방송 명칭을 상표로 출원하여 상표권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통계청은 국가통계활동의 전반적인 기획과 조정·통계기준의 설정을 비롯해 각종 경제·사회통계의 작성과 분석·통계 정보의 처리·관리에 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1990년 조사통계국을 개편해 발족했다. 현재 정부대전청사에 입주해 있다.
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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