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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앱 요기요'가 배달음식점에게 자신의 앱보다 직접 전화주문 또는 타 배달앱에서 더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한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6천800만 원을 부과했다.
2일 공정위에 따르면 요기요는 지난 2013년 6월 자사앱에 가입된 배달음식점을 대상으로 최저가보장제를 일방적으로 시행하면서 요기요에서보다 음식점으로의 직접 전화 주문, 타 배달앱을 통한 주문 등 다른 판매경로에서 더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을 금지했다.
'요기요'는 자체적으로 SI(Sales Improvement)팀 등을 통해 최저가보장제가 준수되고 있는지를 관리하고 전 직원으로부터 최저가보장제 위반사례에 대한 제보를 요청하는 등 배달음식점의 경영권 활동에 간섭한 것으로 드러났다.
요기요는 직원으로 하여금 일반소비자로 가장해 요기요 가입 배달음식점에 가격을 문의(mystery call)하는 등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요기요는 지난 2013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최저가보장제를 위반한 144개 배달음식점을 적발해 판매가격 변경 등 시정을 요구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는 등 배달음식점의 자유로운 가격 결정권을 침해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자신의 판매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경영 활동의 주요한 부분으로, 최저가보장제는 배달음식점의 자유로운 가격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조치는 거래상 지위를 가지는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인 배달앱이 가입 배달음식점에 대해 일방적으로 최저가보장제를 시행해 배달음식점의 가격 결정에 관여한 행위를 부당한 경영간섭으로 판단해 엄중 제재한 최초 사례다.
공정위는 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거래 분야가 급속하게 확대됨에 따라 배달앱 뿐만 아니라 여타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도 지배력을 이용한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해 감시 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요기요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지난 2016년 공정위 조사가 시작된 후에 해당 정책을 즉시 중단했다"며 "이후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진행된 공정위의 조사와 심판 절차에도 성실히 임하고 당사의 입장을 소명했음에도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세종=오주영 기자 ojy8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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