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는 3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개최하고 '일봉산 도시공원 민간개발 특례사업 추진 결정을 위한 지역 제한 주민투표 실시동의안'을 가결 13표, 부결 12표로 원안 가결 시켰다.
이날 박 시장이 발의한 '일봉산 도시공원 민간개발 특례사업 추진 결정을 위한 지역 제한 주민투표 실시동의안'은 일봉산 일대 6개동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사업추진에 대한 찬반을 묻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해 11월 '일봉산 민간개발 사업 주민투표 실시 청구의 건'을 부결시킨 바 있고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주민투표 실시동의안을 다시 다룰 수 없다며 주장해왔다.
하지만 박 시장의 강한 요구에 시의회는 현재 추진 중인 일봉공원, 노태공원, 청룡공원, 백석공원 등 4개 민간개발 특례사업에 대한 주민투표를 실시하자며 시장에게 수정안을 역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시의회는 지난 1일 개회한 제 233회 정례회를 통해 박 시장이 발의한 원안에 대한 논의를 벌였다.
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는 지난 2일부터 밤샘토론을 벌였지만 자정이 넘도록 이견을 좁히지 못하다가 3일 오전 무기명투표를 통해 부결 5표, 가결 1표로 부결시켰다.
결국 인치견 시의장은 박 시장의 뜻을 받아들여 25명 의원의 뜻을 묻겠다며 원포인트 본회의를 개회했다.
투표결과 1표 차이로 원안이 통과됨에 따라 시는 오는 26일 일봉동, 신방동, 쌍용1동, 중앙동, 봉명동, 청룡동 6개 주민중 투표권이 있는 12만9000여명을 대상으로 일봉산 도시공원 민간개발특례사업 찬성 반대를 물을 예정이다.
주민투표는 투표권자 중 1/3 이상이 투표에 참여해야 하며 미달할 시에는 개표조차 하지 않는 게 통상적 사례다.
이번 주민투표 실시 동의안 처리로 시와 시의회 간 상처는 봉합됐지만, 결과에 따라 시가 천문학적인 손해배상도 책임져야하고 난개발까지 우려되기 때문에 난처하긴 ‘마찬가지’라는 여론이다.
A시의원은 “향후 시행사에 대한 손해배상과 난개발이 우려된다”며 “게다가 주민투표 실시에 따른 혈세도 상당액에 달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시 관계자는 "3일 중 모든 행정 절차를 거쳐 선관위에 통보할 예정"이라며 "의회 통과에 따라 오는 26일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천안=김경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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