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청주 특례시 승격 이룰까…지방자치법 개정 추진

  • 정치/행정
  • 세종

천안·청주 특례시 승격 이룰까…지방자치법 개정 추진

30일 국무회의 의결 후 국회상정 예정
균형발전 고려 50만 도시 '특례시' 자격
65만 천안 84만 청주 특례시 가능성

  • 승인 2020-06-30 15:54
  • 수정 2021-05-16 17:07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인구 50만 이상 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내달 3일 국회에 상정된다.

충남 천안과 충북 청주가 특례시로 승격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나 행정수요와 균형발전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선정하도록 해 전국 지자체 간 경쟁이 예상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3회 국무회의를 갖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법률은 기존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해 100만 이상 대도시 전부와 50만 이상 도시 중 행정수요 및 국가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안부 장관이 특례시를 지정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인구 100만 명 이상 도시는 경기 수원과 고양, 경남 창원 등 4곳이다.

이들 도시에 인구 규모는 광역시 수준이지만, 행·재정적 권한은 기초자치단체 수준으로 광역시에 준하는 행정권한을 부여하는 특례시 지정을 추진해왔다.

특히, 이번 법률개정안에 전국 시·군 중 인구 50만 이상 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돼 의미가 남다르다.

현재 충남 천안과 충북 청주, 경남 창원과 김해 그리고 전북 전주, 경기 용인 등 15개 지자체가 인구 50만 명을 넘었으나 일반 시로 남아 있다.

법률안에서 균형발전을 고려해 특례시를 지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수도권 도시를 제외하고, 광역시가 없는 충남·북도와 전북도, 경남도의 도시가 유력한 후보 지역으로 손꼽힌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특례시에 지정하는 기준을 당초 인구 100만 이상에서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까지 완화해 균형발전을 고려해 행안부 장관이 선정하는 내용으로 금주 중에 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임병안 기자 victorylba@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아산시 주요 도로 확충사업,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
  2. 아산시도고면행복키움, 취약계층에 후원 물품 전달
  3.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5~6학년부 예선
  4. 천안시, '2026 유니브시티 페스티벌' 최종보고회…안전 대책 점검
  5. 천안교육지원청, 초·중등 신규교사 임명장 전달식 개최
  1. 천안시 서북구, '법정계량기 정기검사' 추진
  2.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여자부 8강
  3. 아산시, 학대 아동위한 든든한 울타리 강화
  4.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3~4학년부 4강전
  5. 아산시보건소, 민간의료기관과 '원격협진 업무협약' 체결

헤드라인 뉴스


충청 명운 가른다…정기국회 현안입법 예산 초당적 협력 시급

충청 명운 가른다…정기국회 현안입법 예산 초당적 협력 시급

충청권 명운을 좌우할 정기국회가 다음달 1일 100일 간 대장정에 돌입하는 가운데 산적한 지역 현안 관철을 위해 초당적 협력이 시급하다. 행정수도특별법, 국군사 대전설치특별법 처리는 물론 정기국회 기간 로드맵이 공개될 것으로 보이는 공공기관 제2차 이전 등과 관련해 충청 여야의 총력전이 요구된다. 이와 함께 충청 100년을 좌지우지할 충청권 광역철도, 대전의료원, 청주공항 민간활주로 확충 등 예산 반영 및 증액에도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회는 다음달 1일 오후 2시 본회의장에서 정기국회 개회식을 연다. 7∼8일 교섭단체 대..

위기시 레버리지 등 투자상품 조정... 금융당국, 긴급조치권 확대 추진
위기시 레버리지 등 투자상품 조정... 금융당국, 긴급조치권 확대 추진

단일종목 레버리지 사태로 보완책을 고심 중인 정부가 시장위기 상황일 때 금융투자상품의 내용을 조정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증시 변수를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이번 일을 계기로 증시 긴급조치권의 적용 대상을 금융투자상품으로 넓혀 필요시 적기 대응하도록 조정 권한을 미리 확보한다는 취지다. 3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시장 안정화와 투자자 보호가 필요한 상황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를 포함한 금융투자상품 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개정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7월 30일 단일종목 레버리지의 추가 대책 하나로 해당 상품..

대전 미분양 1년 새 23% 증가… 중구 미분양 대폭 증가
대전 미분양 1년 새 23% 증가… 중구 미분양 대폭 증가

대전지역 미분양 주택이 1년 새 2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들어 미분양 물량이 2000가구를 넘어선 가운데 전체 물량의 60% 이상이 중구에 집중되면서 원도심 주택시장에 부담이 커지고 있다. 대전시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지역 내 미분양 주택은 2044가구다. 지난해 6월 말 1663가구와 비교하면 381가구 늘어나 1년 사이 22.9% 증가했다. 올해 미분양은 연초부터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면서도 전체적으로는 지난해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1월 1549가구에서 2월 1752가구로 증가한 뒤 3월 160..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여자부 8강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여자부 8강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3~4학년부 4강전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3~4학년부 4강전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5~6학년부 예선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5~6학년부 예선

  • 가을을 재촉하는 비 가을을 재촉하는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