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과 충북 청주가 특례시로 승격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나 행정수요와 균형발전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선정하도록 해 전국 지자체 간 경쟁이 예상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3회 국무회의를 갖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법률은 기존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해 100만 이상 대도시 전부와 50만 이상 도시 중 행정수요 및 국가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안부 장관이 특례시를 지정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인구 100만 명 이상 도시는 경기 수원과 고양, 경남 창원 등 4곳이다.
이들 도시에 인구 규모는 광역시 수준이지만, 행·재정적 권한은 기초자치단체 수준으로 광역시에 준하는 행정권한을 부여하는 특례시 지정을 추진해왔다.
특히, 이번 법률개정안에 전국 시·군 중 인구 50만 이상 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돼 의미가 남다르다.
현재 충남 천안과 충북 청주, 경남 창원과 김해 그리고 전북 전주, 경기 용인 등 15개 지자체가 인구 50만 명을 넘었으나 일반 시로 남아 있다.
법률안에서 균형발전을 고려해 특례시를 지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수도권 도시를 제외하고, 광역시가 없는 충남·북도와 전북도, 경남도의 도시가 유력한 후보 지역으로 손꼽힌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특례시에 지정하는 기준을 당초 인구 100만 이상에서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까지 완화해 균형발전을 고려해 행안부 장관이 선정하는 내용으로 금주 중에 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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