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공유재산 실무교육 사진 |
당진시는 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간 당진종합운동장에서 각 부서 및 읍면동 공유재산담당자 40여명을 대상으로 올해 공유재산 담당자 교육을 실시했다.
시는 매년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통해 공유재산담당자 교육을 실시해 왔으나 올해는 코로나19 전파를 우려해 자체교육으로 전환 실시했다.
특히 교육에 앞서 발열체크, 손소독, 마스크 착용, 2m이상 거리두기 등을 준수했으며 교육인원도 20명씩 나눠 최소화했다.
또한 토지관리과와 협업을 통해 추진한 드론교육은 야산 및 험지 등 진입하기 어려운 특정지역에 위치한 공유재산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시 관계자는 "매년 공유재산업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무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교육을 통해 업무능력 향상 및 효율성 제고로 무단점유 등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공유재산 총칙, 공유재산 법령 이해, 공유재산 실태조사, 드론을 활용한 공유재산 조사, 주요 질의회신 사례 등 공유재산에 필요한 실무교육으로 짜임새 있게 진행했다.
한편,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나 기부의 채납 또는 법령·조례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된 재산으로서,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일반재산으로 구분하며, 행정재산은 이를 다시 공용재산·공공용 재산·기업용재산·보존용재산으로 분류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을 관리·보호해야 하며, 취득하거나 기부채납된 공유재산에 대한 등기·등록 등 권리보전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또한 단체의 장은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관리·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당진=박승군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