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입법 드라이브' vs 통합, '당명 개정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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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입법 드라이브' vs 통합, '당명 개정 속도'

민주, 부동산 등 후속입법 돌입
통합, 대응방안, 당명 개정 속도

  • 승인 2020-08-02 11:00
  • 송익준 기자송익준 기자
자유발언 하는 미래통합당 윤희숙 의원<YONHAP NO-3113>
▲미래통합당 윤희숙 의원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이 통과된 뒤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후속입법 완료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빠른 입법화로 정부 정책을 뒷받침한다는 목적에서다. 오는 4일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 통과가 목표인 가운데 미래통합당은 대국민 홍보와 함께 당명 개정에 나서는 대응방안을 모색 중이다.



민주당은 3일 법제사법위원회, 4일 본회의를 열어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뒷받침하는 후속입법을 완료할 계획이다. 총 16개의 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에 올라와있다.

부동산세율을 최고 6%까지 올리는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안'과 법인세율을 최고 20%까지 올리는 '법인세법 일부개정안',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 및 다주택자의 조정지역 내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을 올리는 '소득세법 일부개정안' 등이 대표적이다.



여기에, 국회법 일부개정안과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안,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 등도 주요 안건이다. 18개 상임위원장과 상임위별 과반을 차지한 만큼 통합당의 반발에도 무난히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민주당은 9월 정기국회에선 당론인 '일하는 국회법' 처리에도 시동을 건다. 앞서 일하는 국회법은 김태년 원내대표가 대표로 발의했다. 상시국회 제도화가 골자로, 매월 4회 이상 상임위와 소위를 열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통합당은 홍보전략 마련을 고심 중이다. 국회에서 맞대응할 카드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국민 여론을 움직이겠다는 판단이다. 앞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윤희숙 의원의 반대토론이 반향을 일으킨 바 있다.

내부적으론 당명 개정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통합당은 오는 21일 새 당명을 공개할 예정이다. 호응을 위한 대국민 공모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통합당은 당명 개정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당명에 들어갈 키워드론 자유, 보수, 국민, 미래, 희망 등이 꼽혔고, "열 가지 잘하는 모습보단 3가지 못하는 모습을 안 보여주는 정당", "바뀐 세대의 정서에 공감하고 대응하는 정당이 돼야 한다"는 의견 등이 나왔다.

당내에선 민주당 전당대회 시기를 피해 당명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달 내 당명 개정이 필요하단 의지를 내비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당명이 확정되면 연찬회를 통해 새로운 당명을 공개하고, 이를 설명할 전망이다.
서울=송익준 기자 igjunba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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