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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지법' 및 '농지법 시행령'이 12일부터 적용된다고 10일 밝혔다.
그간 농업인 소유농지의 임대는 엄격하게 금지돼 60세 이상 농업인이어도 더 이상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은퇴농만 임대가 허용됐다.
그러나 2019년 기준 60세 이상 농가 경영주가 78%에 달하는 상황이고 청년농·전업농의 농업 기반 확대에 도움이 되기 위해 60세 이상 농업인도 은퇴 없이 소유농지를 임대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했다.
농지규모화, 농산물 수급안정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필요한 농지의 임대도 허용된다.
이는 공동의 목적(예. 수출 규모화, 친환경 농법의 지역적 실시 등)을 지닌 농가들이 조직화해 집단화된 농지를 활용하려는 경우, 농지소유권을 직접 확보하지 않더라도 필요한 농지를 임대로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농지법 시행령 개정에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을 임대허용 사유와 전부 위탁 허용 사유에 명시함에 따라 주관적인 해석의 여지를 줄여 여성 농업인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은 농지소유자가 스스로 경작할 수 없어 임대가 허용되는 사유가 징집·질병·취학 등으로 한정돼 왔으나 임신이나 출산 직후의 농지소유자가 소유농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질병'을 폭넓게 해석해 임대를 허용해 왔다.
모든 농지임대차는 최소 계약 기간을 3년 이상으로 하도록 했다.
이번 농지법령 개정은 이 중 작물의 생육기간이 긴 다년생작물 재배지와 온실 등 시설물을 투자한 경우에 대해선 최소계약 기간을 5년 이상으로 확대해 농지 임차인의 권익 보장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농식품부 김동현 농지과장은 "이번 농지법령 시행으로 농지 임대차 시장이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되길 기대한다"며 "올해부터 시작된 농지원부 일제정비와 농지이용실태조사 강화로 임대차 관리를 지속하고, 앞으로도 농업계 내·외부을 의견을 반영한 농지임대차 제도개선을 모색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오주영 기자 ojy8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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