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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30실 이상의 객실을 보유한 숙박시설은 전체 객실의 1%, 관광숙박시설은 객실 수와 관계없이 3% 이상의 장애인 등 이용이 가능한 객실을 보유하고,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수도권 숙박시설 온라인 100개소, 현장 실태조사 30개소를 조사한 결과 49개는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객실이 없었다. 장애인 객실을 설치한 51개소도 0.5% 이상 1% 미만으로 설치한 곳이 18개소였다.
특히 총 객실 수가 100실 이상인 24개소 중 20개소는 장애인 객실을 설치하지 않거나 1개만 설치하고 있었다.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된 객실은 장애인뿐만 아니라 고령자·임산부 등 관광약자 모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므로 객실 설치 여부 점검 강화 및 설치 확대가 필요하다.
장애인 객실과 휠체어 활동공간 확보 등 설치기준도 부적합했다.
장애인 객실이 설치된 30개소에 대해 설치기준 적합 여부를 현장 조사한 결과, 19개소는 침대 측면 공간이 협소해 객실 내부 휠체어 활동공간 기준에 부적합했다. 또 5개소는 화장실 출입문에 2㎝ 이상의 단차가 있는 등 객실 내 편의시설이 관련 기준에 미달하거나 설치되어 있지 않아 넘어짐·부딪힘 등의 장애인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는 숙박시설 내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및 관리·감독 강화를, 보건복지부에는 장애인 편의시설과 관련된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내역의 제출 의무 신설을 요청할 예정이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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