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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청 청사 |
지난 7월말 기준 시에 등록된 건설기계는 총 2만 148대로 이중 30%인 6300여대가 2005년 이전 등록된 노후 건설기계로서 시는 미세먼지의 16%를 차지하는 주요 배출원 중 하나인 노후 건설기계에 대해 강도 높은 저공해 조치를 실시한다.
저공해 조치 대상은 Tier-1 엔진을 탑재한 노후 굴삭기와 지게차 등 2종류 1590여대로서 관련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저공해 조치를 이행해야 하며 불이행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라덕균 시 대기보전과장은 "구형 엔진을 배출가스 규제기준이 강화된 신형엔진으로 교체하면 미세먼지는 최대 63%, 질소산화물은 51%까지 저감 할 수 있다"며 "건설기계 저공해화는 노후 경유차 제한과 함께 미세먼지를 가장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대책인 만큼 저감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난 1월 1일부터 대기관리권역 내 총 공사금액 100억원 이상의 관급공사장은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노후 건설기계 사용이 제한돼 있다.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금 관련 사항은 인천시 대기보전과 또는 시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천=주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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