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세종과 서울을 영상으로 연결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번 추석은 그리움을 참는 것이 효이고, 답답함을 견디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으로 집에서 쉬면서 코로나19로 지친 몸을 회복하고, 직접 만나지 못해도 마음만은 함께 하는 따뜻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이어 개천절 집회 의사를 철회하지 않는 일부 단체에 대해 "어제(28일)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23명인데 단 하루의 집회가 힘겹게 다시 쌓아 올린 방역의 둑을 허무는 재난이 될 수 있다"며 "정부는 불법집회를 원천차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집회를 강행하고자 한다면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강구할 수밖에 없음을 명심하라"고 거듭 경고했다.
정 총리는 또 4차 추경 집행과 관련해 "추석 연휴 전날인 오늘까지 70% 이상 집행될 예정이고, 특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전날까지 총 176만 명에게 약 1조9000억 원을 지원했다"며 "관계부처는 최대한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주도록 충분한 안내와 신속한 지원에 계속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연휴 이후 곧바로 시작하는 국정감사와 관련해선 "지난 4차 추경은 정부와 국회가 합심해 국민에게 힘이 돼준 협치의 좋은 사례"라면서 "국정감사도 정부와 국회가 한 해를 되짚어보면서 위기 극복을 위해 지혜를 모으는 협치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런 만큼 "각 부처는 국정감사를 통해 국회와 국민에게 정책의 성과를 충분히 알리고, 합리적이고 타당한 지적은 겸허히 받아들여 국정감사가 협치를 통한 정책발전의 계기가 되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 지난주 국회를 통과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공포안이 상정된 데 대해 정 총리는 "임차인이 코로나를 이유로 임대료 감액을 요구할 수 있게 됐고, 법이 시행되는 오늘부터 6개월간의 임대료 연체는 계약해지사유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며 "매출이 급감해 임대료를 감당하기 어려웠던 임차인들에게 반가운 소식"이라고 평가했다.
그렇지만 한편으론 새로운 갈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는 만큼 "개정된 법에 대한 상세한 안내와 신속한 분쟁조정으로 혼란을 최소화하고, 세제혜택 등 임대료 감면을 지원하는 다른 제도적 장치도 적극 보완하라"고 법무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세종=이승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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