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인칼럼]사업주가 알아야할 법정의무교육

  • 오피니언
  • 전문인칼럼

[전문인칼럼]사업주가 알아야할 법정의무교육

한국무역협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전문무역상담센터 전문위원·노무법인 정음 공인노무사 김진석

  • 승인 2020-10-25 10:24
  • 신문게재 2020-10-26 18면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공인노무사 김진석_사진
한국무역협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전문무역상담센터 전문위원·노무법인 정음 공인노무사 김진석
최근 각종 교육기관에서 무료로 법정 의무교육을 진행해준다는 전화, 팩스, 이메일 등의 홍보물을 보고 궁금증을 갖고 문의를 하는 자문업체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아래에서 사업주가 알고 있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의 종류 및 절차 방법에 대해 정리하고자 한다.

먼저 제일 대표적인 것이 성희롱 예방교육이다. 성희롱 예방교육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연 1회 1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미이수한 경우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성희롱 예방교육은 전문 교육기관의 위탁교육을 받을 수 있으나, 자체 교육도 가능하다. 10인 미만 사업장 또는 근로자 모두가 어느 한 성(性)으로 구성된 사업장은 교육자료 또는 홍보물을 게시, 배포하는 방법만으로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보며, 사업주도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또한 2018. 5. 29. 법 개정으로 새로운 법정 의무교육에 포함된 장애인인식개선 교육도 있다. 장애인인식개선 교육은 모든 사업장에서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연 1회 이상 이수해야 하며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교육 자료 게시, 배포하는 것만으로도 가능하다. 미이수 시 3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리고 산업안전교육의 경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일부 업종은 제외)은 연 4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사무직, 판매업은 매 분기 3시간 이상, 그 외 업종에 대해서는 매 분기 6시간 이상 의무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산업안전교육은 자체교육과 외부교육으로 구분되며, 자체교육을 하는 경우 사업주가 직접 또는 연 16시간 교육을 이수한 관리감독자를 선임해 교육해야 한다. 고용노동부에 안전보건교육기관으로 등록된 기관에서 외부교육을 받아야 한다. 산업안전교육을 미이수하는 경우 근로자 1명당 3~15만 원의 과태료(최대 500만 원)가 부과된다.

그리고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장의 경우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들은 연 1회 퇴직연금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퇴직연금 교육은 자체교육 또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위탁해 실시하는 것이 가능하며, 미이수 시 1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개인정보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 미이수에 대해서는 별도 과태료나 처벌규정이 없으나, 교육 미실시한 상황에서 개인정보유출과 같은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최대 5억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추가로 아동학대 의무 신고가 있는 직종 종사자(의료인, 의료기사, 학원과 교습소 종사자 등)의 경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다른 의무교육과 다르게 연 1회 중앙행정관청에 교육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아동학대 의무자 교육은 자체 교육 및 외부교육이 가능하며, 해당 교육을 미실시한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교육의 경우 일부 사업장에서는 교육을 미실시한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문의를 하는데, 직장 내 괴롭힘 교육은 권고사항으로 처벌 대상이 아니므로 이는 사실이 아니다. 다만, 최근 직장 내 괴롭힘이 사업장의 주된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할 목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

일부 사업주와 근로자들의 경우 법정 의무교육을 단순히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것, 귀찮은 것으로 여기며 이를 등한시한다. 하지만 법정 의무교육을 단순한 의무교육이 아닌 직장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 대응한다는 관점에서 근로자들은 적극적으로 이수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주는 근로자들에게 법정 의무교육을 들을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해주어야 한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충남신보, 천안-아산 소상공인에 특례보증 지원
  2. 대전시 "선도지구 2차 선정 공모 또는 제안 방식으로"… 두 방식 차이점은?
  3. KAIST 부설 한국과학영재학교 교장에 김도경 KAIST 명예교수 선임
  4. 대전중수청 '대전 이전' 속도… 행안부 차관 "내년 설계비 반영" 확답
  5. 세종시 교통신호, '내비게이션'으로 미리 본다
  1. '피지컬AI 1㎜ 에러를 잡아라' 대전창업포럼서 스타트업 '주목'
  2. 김해 국·공립 산림휴양시설 10월 동시 개장
  3. 충남교육청, 학교 조리실 종사자에 방진마스크 지급 논란 확산… 정치권 "보여주기식 땜질 멈춰라"
  4. 대전보훈병원, 심평원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 '1등급'
  5. 중장년 재취업을 향한 열기

헤드라인 뉴스


[기획] 시립 소극장 등 건립 하세월… 시민 `문화 갈증` 해소가 우선

[기획] 시립 소극장 등 건립 하세월… 시민 '문화 갈증' 해소가 우선

'문화예술 도시 세종'을 향한 청사진은 화려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지역 예술 꿈나무들은 설 무대를 찾지 못해 인근 타 도시로 향하고, 시민들은 문화공연을 즐길 시설이 부족해 문화 향유에 목말라 있다. 여기에 재정난으로 주요 문화시설 건립까지 지연되면서, 세종의 문화예술 인프라가 도시의 성장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종은 언제쯤 행정수도를 넘어 시민 누구나 문화를 누리고 예술가가 지역에서 꿈을 펼칠 수 있는 도시로 나아갈 수 있을까. 세종 문화예술 인프라의 현주소와 과제를 3차례에 걸쳐 들여다본다. <편..

무수익여신 늘어나는 시중은행... 연체율 느는 대전 기업·가계대출도 적신호
무수익여신 늘어나는 시중은행... 연체율 느는 대전 기업·가계대출도 적신호

주요 시중은행에서 돈을 빌리고 이자를 내지 못하는 가계와 기업 비율이 코로나19 이후 최고 수준에 달하고 있다. 대전 시중은행에서도 기업·가계대출 연체율이 급격히 치솟고 있는데, 기준금리 인상 기조까지 더해지면서 한계 차주들이 더 늘어날 전망이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올 2분기 말 무수익여신 잔액은 총 6조 4108억원으로 집계됐다. 2025년 말(5조 65억원)보다 28.0% 증가했다. 이들 은행의 무수익여신 잔액이 6조원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5대 은행의 전체 여신에서..

4개국 신임 주한 상주대사, 이 대통령에 신임장 제출
4개국 신임 주한 상주대사, 이 대통령에 신임장 제출

미국과 포르투갈, 아랍에미리트, 아일랜드 신임 주한대사들이 12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신임장 제정식에서 신임 주한 상주대사 4명으로부터 신임장을 제출받았다. 신임장은 파견국의 국가 원수가 자국의 신임대사에게 수여한 것으로, 주재국 국가 원수에게 전달하는 문서다. 신임장을 제정한 대사는 미셸 스틸 주한 미국대사와 반다 마리아 디아스 스텔제르 세케이라 주한 포르투갈대사, 자말 압둘라 모하메드 빈 압둘와합 알 수와이디 주한 아랍에미리트대사, 숀 호이 주한 아일랜드대사다. 이 대통령..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대전 가장교 시멘트 떨어짐 현상…시민들 안전 ‘위협’ 대전 가장교 시멘트 떨어짐 현상…시민들 안전 ‘위협’

  • ‘무궁화 축제에서 나라사랑 의미 되새겨요’ ‘무궁화 축제에서 나라사랑 의미 되새겨요’

  • 폭염에 농작물도 피해 폭염에 농작물도 피해

  • 중장년 재취업을 향한 열기 중장년 재취업을 향한 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