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인칼럼]사업주가 알아야할 법정의무교육

  • 오피니언
  • 전문인칼럼

[전문인칼럼]사업주가 알아야할 법정의무교육

한국무역협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전문무역상담센터 전문위원·노무법인 정음 공인노무사 김진석

  • 승인 2020-10-25 10:24
  • 신문게재 2020-10-26 18면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공인노무사 김진석_사진
한국무역협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전문무역상담센터 전문위원·노무법인 정음 공인노무사 김진석
최근 각종 교육기관에서 무료로 법정 의무교육을 진행해준다는 전화, 팩스, 이메일 등의 홍보물을 보고 궁금증을 갖고 문의를 하는 자문업체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아래에서 사업주가 알고 있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의 종류 및 절차 방법에 대해 정리하고자 한다.

먼저 제일 대표적인 것이 성희롱 예방교육이다. 성희롱 예방교육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연 1회 1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미이수한 경우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성희롱 예방교육은 전문 교육기관의 위탁교육을 받을 수 있으나, 자체 교육도 가능하다. 10인 미만 사업장 또는 근로자 모두가 어느 한 성(性)으로 구성된 사업장은 교육자료 또는 홍보물을 게시, 배포하는 방법만으로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보며, 사업주도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또한 2018. 5. 29. 법 개정으로 새로운 법정 의무교육에 포함된 장애인인식개선 교육도 있다. 장애인인식개선 교육은 모든 사업장에서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연 1회 이상 이수해야 하며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교육 자료 게시, 배포하는 것만으로도 가능하다. 미이수 시 3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리고 산업안전교육의 경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일부 업종은 제외)은 연 4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사무직, 판매업은 매 분기 3시간 이상, 그 외 업종에 대해서는 매 분기 6시간 이상 의무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산업안전교육은 자체교육과 외부교육으로 구분되며, 자체교육을 하는 경우 사업주가 직접 또는 연 16시간 교육을 이수한 관리감독자를 선임해 교육해야 한다. 고용노동부에 안전보건교육기관으로 등록된 기관에서 외부교육을 받아야 한다. 산업안전교육을 미이수하는 경우 근로자 1명당 3~15만 원의 과태료(최대 500만 원)가 부과된다.

그리고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장의 경우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들은 연 1회 퇴직연금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퇴직연금 교육은 자체교육 또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위탁해 실시하는 것이 가능하며, 미이수 시 1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개인정보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 미이수에 대해서는 별도 과태료나 처벌규정이 없으나, 교육 미실시한 상황에서 개인정보유출과 같은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최대 5억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추가로 아동학대 의무 신고가 있는 직종 종사자(의료인, 의료기사, 학원과 교습소 종사자 등)의 경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다른 의무교육과 다르게 연 1회 중앙행정관청에 교육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아동학대 의무자 교육은 자체 교육 및 외부교육이 가능하며, 해당 교육을 미실시한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교육의 경우 일부 사업장에서는 교육을 미실시한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문의를 하는데, 직장 내 괴롭힘 교육은 권고사항으로 처벌 대상이 아니므로 이는 사실이 아니다. 다만, 최근 직장 내 괴롭힘이 사업장의 주된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할 목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

일부 사업주와 근로자들의 경우 법정 의무교육을 단순히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것, 귀찮은 것으로 여기며 이를 등한시한다. 하지만 법정 의무교육을 단순한 의무교육이 아닌 직장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 대응한다는 관점에서 근로자들은 적극적으로 이수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주는 근로자들에게 법정 의무교육을 들을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해주어야 한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전례없는 늑대 포획 계획에 커지는 수색방식 논란
  2. 민주당 세종시의원 10개 선거구 '본선 진출자' 확정
  3. 이춘희→조상호 향해 "헛공약·네거티브 전략" 일침
  4. 지역 학원가 '동구 글로벌 드림캠퍼스' 운영 방식 항의서한
  5. 김도경 초대회장 “회원들의 든든한 울타리, 대전경제 새역사 쓰겠다”
  1. 취업 후에도 학자금 상환에 허덕이는 청년들…미상환 체납액 역대 최대
  2.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피엑스프리메드'에 1억 원 시드 투자
  3. 양승조·용혜인, '산업혁신·기본사회·민주분권' 결합한 정책협약 체결
  4. [사설] 행정수도 특별법 '법안소위' 이제 끝내야
  5. [지선 D-50] 與 대전시장 경선 허태정 승리…이장우와 4년만의 리턴매치

헤드라인 뉴스


2029년 `서울 청와대→세종 집무실` 대통령 시대 요원

2029년 '서울 청와대→세종 집무실' 대통령 시대 요원

문재인·윤석열 전 정부에서 시작된 '청와대 이전' 움직임이 이재명 새 정부에서 어떻게 완성될지 주목된다. 문 전 대통령은 광화문 시대를 준비했으나 좌절됐고, 윤석열 전 정부는 용산 시대를 열었으나 결국 얼룩진 역사만 남겼다. 이재명 새 정부는 올 초 도로 청와대로 컴백한 만큼, 2030년 임기까지 판을 바꾸는 과감한 시도를 할지는 미지수다. 수도권 정치권 등 기득권 세력들은 여전히 대통령실의 지방 이전에 극렬히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의 14일 긴급 브리핑이 한 걸음 더 나아가지 못한 배경이 여기에 있다..

편의점 업계 비닐봉지 가격 인상·발주량 제한에 편의점주들 `예의주시`
편의점 업계 비닐봉지 가격 인상·발주량 제한에 편의점주들 '예의주시'

편의점 업계가 매장에서 쓰는 비닐봉지 가격을 인상하거나 발주량을 제한하고 나섰다. 중동 전쟁으로 비닐 원재료인 나프타 가격이 급격히 오른 데 따른 조치인데, 편의점주 등은 고정 지출이 커지진 않을까 우려 섞인 목소리를 낸다. 14일 편의점 업계에 따르면 세븐일레븐은 최근 매장에서 점주들이 쓰레기를 담을 때 사용하는 비닐봉지 가격을 최대 39% 인상했다. 세븐일레븐이 점주에게 제공하는 비닐봉지는 50매 묶음으로 총 네 종류다. 검정 비닐봉지 큰 사이즈는 77원에서 106원으로 37.7% 인상했으며 작은 사이즈는 57원에서 78원으로..

학교에서 또… 계룡 교사피습에 도교육청 예방 체계 미흡 지적
학교에서 또… 계룡 교사피습에 도교육청 예방 체계 미흡 지적

충남 계룡 교사 피습 사건이 발생하면서 교육현장의 위기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형태는 다르지만 과거 비슷한 사건이 벌어진 바 있어 충남교육청의 시스템 구축이 미흡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또 충남 학생인권조례도 교사 신변보호에 제약이 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인 13일 오전 8시 40분께 계룡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와 상담을 하던 학생이 미리 준비한 흉기로 교사에게 해를 가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 교사는 즉시 병원으로 옮겨졌고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학생은 중학..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세월호 참사 12주기, ‘잊지 않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12주기, ‘잊지 않겠습니다’

  • 대전오월드 인근에서 목격된 ‘늑구’ 포획에 나선 경찰들 대전오월드 인근에서 목격된 ‘늑구’ 포획에 나선 경찰들

  • 대전시 선관위, 지방선거 50여일 앞두고 투표참여 캠페인 대전시 선관위, 지방선거 50여일 앞두고 투표참여 캠페인

  • 초여름 날씨에 등장한 반팔 초여름 날씨에 등장한 반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