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인칼럼]사업주가 알아야할 법정의무교육

  • 오피니언
  • 전문인칼럼

[전문인칼럼]사업주가 알아야할 법정의무교육

한국무역협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전문무역상담센터 전문위원·노무법인 정음 공인노무사 김진석

  • 승인 2020-10-25 10:24
  • 신문게재 2020-10-26 18면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공인노무사 김진석_사진
한국무역협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전문무역상담센터 전문위원·노무법인 정음 공인노무사 김진석
최근 각종 교육기관에서 무료로 법정 의무교육을 진행해준다는 전화, 팩스, 이메일 등의 홍보물을 보고 궁금증을 갖고 문의를 하는 자문업체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아래에서 사업주가 알고 있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의 종류 및 절차 방법에 대해 정리하고자 한다.

먼저 제일 대표적인 것이 성희롱 예방교육이다. 성희롱 예방교육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연 1회 1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미이수한 경우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성희롱 예방교육은 전문 교육기관의 위탁교육을 받을 수 있으나, 자체 교육도 가능하다. 10인 미만 사업장 또는 근로자 모두가 어느 한 성(性)으로 구성된 사업장은 교육자료 또는 홍보물을 게시, 배포하는 방법만으로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보며, 사업주도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또한 2018. 5. 29. 법 개정으로 새로운 법정 의무교육에 포함된 장애인인식개선 교육도 있다. 장애인인식개선 교육은 모든 사업장에서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연 1회 이상 이수해야 하며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교육 자료 게시, 배포하는 것만으로도 가능하다. 미이수 시 3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리고 산업안전교육의 경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일부 업종은 제외)은 연 4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사무직, 판매업은 매 분기 3시간 이상, 그 외 업종에 대해서는 매 분기 6시간 이상 의무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산업안전교육은 자체교육과 외부교육으로 구분되며, 자체교육을 하는 경우 사업주가 직접 또는 연 16시간 교육을 이수한 관리감독자를 선임해 교육해야 한다. 고용노동부에 안전보건교육기관으로 등록된 기관에서 외부교육을 받아야 한다. 산업안전교육을 미이수하는 경우 근로자 1명당 3~15만 원의 과태료(최대 500만 원)가 부과된다.

그리고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장의 경우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들은 연 1회 퇴직연금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퇴직연금 교육은 자체교육 또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위탁해 실시하는 것이 가능하며, 미이수 시 1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개인정보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 미이수에 대해서는 별도 과태료나 처벌규정이 없으나, 교육 미실시한 상황에서 개인정보유출과 같은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최대 5억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추가로 아동학대 의무 신고가 있는 직종 종사자(의료인, 의료기사, 학원과 교습소 종사자 등)의 경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다른 의무교육과 다르게 연 1회 중앙행정관청에 교육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아동학대 의무자 교육은 자체 교육 및 외부교육이 가능하며, 해당 교육을 미실시한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교육의 경우 일부 사업장에서는 교육을 미실시한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문의를 하는데, 직장 내 괴롭힘 교육은 권고사항으로 처벌 대상이 아니므로 이는 사실이 아니다. 다만, 최근 직장 내 괴롭힘이 사업장의 주된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할 목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

일부 사업주와 근로자들의 경우 법정 의무교육을 단순히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것, 귀찮은 것으로 여기며 이를 등한시한다. 하지만 법정 의무교육을 단순한 의무교육이 아닌 직장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 대응한다는 관점에서 근로자들은 적극적으로 이수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주는 근로자들에게 법정 의무교육을 들을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해주어야 한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금융위·개보위' 때늦은 세종 이전설… 행정수도 남은 퍼즐은
  2. 과천 경마공원 부분 개발… 시민과 노동계 강력 반발
  3. "사방이 막힌다", 서산 석림6통 주민들, 40년 생활도로 통행권 대책 호소
  4. 대전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주민 상담 지원…20일 2차 컨설팅
  5. 천안시 사회복지행정연구회, 11년째 따뜻한 마음 전해
  1. 막바지 피서객 몰린 계룡산 계곡
  2. 천안교육지원청, 을지연습 국민참여 안보퀴즈 이벤트 운영
  3. [홍석환의 3분 경영] 출근하는 사람에게
  4. 천안시, K-컬처박람회 안전관리계획 심의…인파·기상 대책 점검
  5. 여름철 복합 기상 재해 대응… 농작물 피해 최소화 총력

헤드라인 뉴스


대전 선도지구 선정 단지 거래량은?

대전 선도지구 선정 단지 거래량은?

대전 노후계획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 이후 선정 단지의 거래가 비교적 원활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등록 매물은 점차 줄어들면서 향후 거래량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선도지구 선정 이후인 7월 17일부터~8월 17일 한 달간 선정 단지 거래는 19건으로 집계됐다. 먼저 둔산 13구역 크로바아파트 거래는 3건이다. 전용면적 114㎡ 2건, 134.9㎡ 1건으로, 1층 등 저층임에도 16억 원~17억 6000만 원에 거래됐다. 선도지구 발표 전인 6월 1일부터 7월 1일까지 거래량 2건과..

주택공급 속도전… 총리 최우선 과제로 관리한다
주택공급 속도전… 총리 최우선 과제로 관리한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주택공급을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놓고 속도전에 나섰다. 그는 지난 14일 1차 범부처 주택 신속공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주택 신속 공급 방안의 후속조치에 본격 착수했다. 이번 회의는 전날 합동 발표된 공급 대책의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공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관련 대책이 예정된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꼼꼼히 관리해야 한다"라며 실행과 속도의 중요성을 거듭 역설했다. 이어 그는 "주택공급을 총리의 최우선 과제로 두고, 매주 공사현장을..

가을야구 멀어지나…한화, 투타 ‘동반 반등’ 절실
가을야구 멀어지나…한화, 투타 ‘동반 반등’ 절실

가을야구를 향한 한화 이글스의 발걸음이 갈수록 무거워지고 있다. 5위 두산과의 격차는 6경기까지 벌어졌고, 타선과 마운드 곳곳에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남아 있다. 한화는 18일부터 KIA 타이거즈, 21일부터 LG 트윈스를 차례로 상대한다. 대전에서 펼쳐지는 홈 6연전에서 분위기와 순위 모두를 바꿔야 하는 상황이다. 한화의 고민은 한두 자리의 문제가 아니다. 중심타선에서는 페라자와 강백호가 기대만큼 힘을 내지 못하고 있고, 선발진에서는 짐머맨이 아직 계산이 서는 투구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불펜 역시 후반기 들어 흔들리..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막바지 피서객 몰린 계룡산 계곡 막바지 피서객 몰린 계룡산 계곡

  • 백중사리 기간에 침수된 보령시 오천항 일대 백중사리 기간에 침수된 보령시 오천항 일대

  • ‘자동차 불법 튜닝 안됩니다’ ‘자동차 불법 튜닝 안됩니다’

  • 대전시-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당정협의회 대전시-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당정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