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인칼럼]사업주가 알아야할 법정의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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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칼럼]사업주가 알아야할 법정의무교육

한국무역협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전문무역상담센터 전문위원·노무법인 정음 공인노무사 김진석

  • 승인 2020-10-25 10:24
  • 신문게재 2020-10-26 18면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공인노무사 김진석_사진
한국무역협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전문무역상담센터 전문위원·노무법인 정음 공인노무사 김진석
최근 각종 교육기관에서 무료로 법정 의무교육을 진행해준다는 전화, 팩스, 이메일 등의 홍보물을 보고 궁금증을 갖고 문의를 하는 자문업체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아래에서 사업주가 알고 있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의 종류 및 절차 방법에 대해 정리하고자 한다.

먼저 제일 대표적인 것이 성희롱 예방교육이다. 성희롱 예방교육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연 1회 1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미이수한 경우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성희롱 예방교육은 전문 교육기관의 위탁교육을 받을 수 있으나, 자체 교육도 가능하다. 10인 미만 사업장 또는 근로자 모두가 어느 한 성(性)으로 구성된 사업장은 교육자료 또는 홍보물을 게시, 배포하는 방법만으로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보며, 사업주도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또한 2018. 5. 29. 법 개정으로 새로운 법정 의무교육에 포함된 장애인인식개선 교육도 있다. 장애인인식개선 교육은 모든 사업장에서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연 1회 이상 이수해야 하며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교육 자료 게시, 배포하는 것만으로도 가능하다. 미이수 시 3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리고 산업안전교육의 경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일부 업종은 제외)은 연 4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사무직, 판매업은 매 분기 3시간 이상, 그 외 업종에 대해서는 매 분기 6시간 이상 의무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산업안전교육은 자체교육과 외부교육으로 구분되며, 자체교육을 하는 경우 사업주가 직접 또는 연 16시간 교육을 이수한 관리감독자를 선임해 교육해야 한다. 고용노동부에 안전보건교육기관으로 등록된 기관에서 외부교육을 받아야 한다. 산업안전교육을 미이수하는 경우 근로자 1명당 3~15만 원의 과태료(최대 500만 원)가 부과된다.

그리고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장의 경우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들은 연 1회 퇴직연금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퇴직연금 교육은 자체교육 또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위탁해 실시하는 것이 가능하며, 미이수 시 1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개인정보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 미이수에 대해서는 별도 과태료나 처벌규정이 없으나, 교육 미실시한 상황에서 개인정보유출과 같은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최대 5억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추가로 아동학대 의무 신고가 있는 직종 종사자(의료인, 의료기사, 학원과 교습소 종사자 등)의 경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다른 의무교육과 다르게 연 1회 중앙행정관청에 교육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아동학대 의무자 교육은 자체 교육 및 외부교육이 가능하며, 해당 교육을 미실시한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교육의 경우 일부 사업장에서는 교육을 미실시한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문의를 하는데, 직장 내 괴롭힘 교육은 권고사항으로 처벌 대상이 아니므로 이는 사실이 아니다. 다만, 최근 직장 내 괴롭힘이 사업장의 주된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할 목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

일부 사업주와 근로자들의 경우 법정 의무교육을 단순히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것, 귀찮은 것으로 여기며 이를 등한시한다. 하지만 법정 의무교육을 단순한 의무교육이 아닌 직장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 대응한다는 관점에서 근로자들은 적극적으로 이수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주는 근로자들에게 법정 의무교육을 들을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해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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