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인칼럼]사업주가 알아야할 법정의무교육

  • 오피니언
  • 전문인칼럼

[전문인칼럼]사업주가 알아야할 법정의무교육

한국무역협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전문무역상담센터 전문위원·노무법인 정음 공인노무사 김진석

  • 승인 2020-10-25 10:24
  • 신문게재 2020-10-26 18면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공인노무사 김진석_사진
한국무역협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전문무역상담센터 전문위원·노무법인 정음 공인노무사 김진석
최근 각종 교육기관에서 무료로 법정 의무교육을 진행해준다는 전화, 팩스, 이메일 등의 홍보물을 보고 궁금증을 갖고 문의를 하는 자문업체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아래에서 사업주가 알고 있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의 종류 및 절차 방법에 대해 정리하고자 한다.

먼저 제일 대표적인 것이 성희롱 예방교육이다. 성희롱 예방교육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연 1회 1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미이수한 경우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성희롱 예방교육은 전문 교육기관의 위탁교육을 받을 수 있으나, 자체 교육도 가능하다. 10인 미만 사업장 또는 근로자 모두가 어느 한 성(性)으로 구성된 사업장은 교육자료 또는 홍보물을 게시, 배포하는 방법만으로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보며, 사업주도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또한 2018. 5. 29. 법 개정으로 새로운 법정 의무교육에 포함된 장애인인식개선 교육도 있다. 장애인인식개선 교육은 모든 사업장에서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연 1회 이상 이수해야 하며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교육 자료 게시, 배포하는 것만으로도 가능하다. 미이수 시 3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리고 산업안전교육의 경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일부 업종은 제외)은 연 4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사무직, 판매업은 매 분기 3시간 이상, 그 외 업종에 대해서는 매 분기 6시간 이상 의무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산업안전교육은 자체교육과 외부교육으로 구분되며, 자체교육을 하는 경우 사업주가 직접 또는 연 16시간 교육을 이수한 관리감독자를 선임해 교육해야 한다. 고용노동부에 안전보건교육기관으로 등록된 기관에서 외부교육을 받아야 한다. 산업안전교육을 미이수하는 경우 근로자 1명당 3~15만 원의 과태료(최대 500만 원)가 부과된다.

그리고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장의 경우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들은 연 1회 퇴직연금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퇴직연금 교육은 자체교육 또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위탁해 실시하는 것이 가능하며, 미이수 시 1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개인정보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 미이수에 대해서는 별도 과태료나 처벌규정이 없으나, 교육 미실시한 상황에서 개인정보유출과 같은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최대 5억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추가로 아동학대 의무 신고가 있는 직종 종사자(의료인, 의료기사, 학원과 교습소 종사자 등)의 경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다른 의무교육과 다르게 연 1회 중앙행정관청에 교육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아동학대 의무자 교육은 자체 교육 및 외부교육이 가능하며, 해당 교육을 미실시한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교육의 경우 일부 사업장에서는 교육을 미실시한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문의를 하는데, 직장 내 괴롭힘 교육은 권고사항으로 처벌 대상이 아니므로 이는 사실이 아니다. 다만, 최근 직장 내 괴롭힘이 사업장의 주된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할 목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

일부 사업주와 근로자들의 경우 법정 의무교육을 단순히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것, 귀찮은 것으로 여기며 이를 등한시한다. 하지만 법정 의무교육을 단순한 의무교육이 아닌 직장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 대응한다는 관점에서 근로자들은 적극적으로 이수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주는 근로자들에게 법정 의무교육을 들을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해주어야 한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 트램 급전 방식 논란 여전…공론화 필요 목소리
  2. "더는 버티기 어려워"… 대전 서남부터미널, 폐업 재신청
  3. 대전 유성구 주민 기획 13개 동 '마을 축제' 개최
  4. 대전 수소트램 ‘유지냐 변경이냐’…민선 9기 고심
  5. 수사 중요성 커졌는데 '베테랑'은 부족… 대전경찰 인사 시험대
  1. 대전 복용동 염소 축사서 화재…일대 정전 복구중
  2. 충남대 국립공주대 통합 밑그림… 학내외 의견수렴 이어져
  3. [기고] 대학 간 경계 허무는 충청권 국립대 연합체계
  4. [문화 톡] 갈마도서관 직원들의 웃는 얼굴을 보며
  5. 대전중수청 정원 261명 확정… 전국 6개 지방청 중 네 번째 규모

헤드라인 뉴스


`초고령사회` 코앞 충청권, 5년새 요양병원 21곳 문닫아

'초고령사회' 코앞 충청권, 5년새 요양병원 21곳 문닫아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이 19%를 넘어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대전에서 노인 의료서비스를 담당해 온 요양병원이 감소하고 있다. 충청권 요양병원은 최근 5년간 21곳 줄어 종합병원과 병원이 증가한 것과 대조를 보였다. 병원 입원 중심의 돌봄에서 벗어나는 의료 개편이라는 시선과 함께 중증의 노인·장애인 진료환경이 악화되지 않도록 살펴야 한다는 목소리다.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260병상의 한 요양병원이 이달 말 폐원을 앞두고, 남은 입원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이원 조치가 한창 이뤄지고 있다. 2010년 설립해 2014년 한때..

충남 아산 삼성전자 신규 반도체 제조공장 내달 착공
충남 아산 삼성전자 신규 반도체 제조공장 내달 착공

정부의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의 첫 번째 발걸음이 인공지능(AI) 첨단산업 거점으로 떠오른 충남에서 시작된다. 충남도 차원에서의 행정 지원에 힘입어 삼성전자 반도체 제조공장(FAB)이 당초 계획보다 한 달 이상 일정을 앞당겨 다음 달 첫 삽을 뜬다. 도는 19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홍종완 도 행정부지사 주재로 2026년 제8회 충남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아산시 배방읍 북수리 일원 삼성전자 온양캠퍼스 증설(개발행위 규모초과)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심의 통과로 삼성전자는 온양캠퍼스 내 38만 9825㎡ 부지에..

이 대통령 `정부세종청사` 중심 국정 전환… 현실과 이상 괴리 지속
이 대통령 '정부세종청사' 중심 국정 전환… 현실과 이상 괴리 지속

세종과 서울의 행정 이원화에 따른 비효율 문제가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도마에 오를 지 주목된다. 현 정부가 정부세종청사 중심의 국정 전환 메시지까지 던진 상황에서도 실질적인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길국장', '길과장'이란 자조 섞인 표현이 10여 년째 이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새롭게 취임한 한성숙 국무총리 역시 세종공관과 청사를 비워둔 채 '서울 일정'만 고집하고 있다는 평가가 관가에서 흘러나오며 정부의 의지에 의문부호가 따라붙고 있다. 19일 국무조정실 등에 따르면 오는 20일 취임 50일을 맞는 한 총리의 세종청사 일정은 공식..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폭발물 테러 및 화재 대응 훈련 폭발물 테러 및 화재 대응 훈련

  • 공공디자인 공모전 작품전시회…8월 27일까지 전시 공공디자인 공모전 작품전시회…8월 27일까지 전시

  • ‘대덕정수장의 시민공원화 조성 약속을 이행하라’ ‘대덕정수장의 시민공원화 조성 약속을 이행하라’

  • 다시 찾아 온 폭염…참새들의 ‘여름 피서’ 다시 찾아 온 폭염…참새들의 ‘여름 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