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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등 농업개방으로 국내 농어업이 어려움에 직면한 가운데, 농어민 대변 법정기구 설치를 위한 법제화가 본격 시동이 걸린 것이다.
법안 주요 내용은 농어업회의소를 시·군·구 및 특별자치시에 설치토록 했다. 설립 절차는 30명 이상과 특별회원자격이 있는 3개 이상의 조합 또는 단체가 발기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업인의 5% 또는 50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농식품부 또는 해수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주요 사업으로는 정부와 지자체별 시행하는 농어업정책에 대한 자문 건의를 비롯한 농어업·농어촌에 관한 정보·자료의 수집 및 조사, 연구, 교육, 훈련, 홍보 등을 가능하게 했다. 이 법안은 국회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 의원 7명 중 5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고 30여 개 생산자 단체로 결성된 한국농축산연합회와 사전협의를 거친 만큼 국회통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농어업회의소법이 통과되면 상공인들의 권익과 목소리를 대변하는 '대한상공회의소'처럼 농어업들의 위상과 역할이 강화되어 경제적·사회적 권익이 높아지는 명실상부한 법정기구로서 지위를 갖게 된다.
홍 의원은 "그동안 농어업 분야는 정부 주도의 정책 추진으로 실질적인 농정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기 어려운 한계가 있어 왔다" 며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을 통해 농어업인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창구 역할을 비롯한 지속가능한 농어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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