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약사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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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약사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지정

  • 승인 2021-01-13 16:00
  • 수정 2021-05-02 22:31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입양 부모의 학대로 목숨을 잃은 '정인이 사건'과 맞물려 약사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 추가됐다.

앞서 대전약사회는 아동학대 예방에 관심을 갖고 감시약국을 운영해왔으며, 학대 피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신고의무자로 법제화됐다.

정부는 최근 아동학대 대책 장관회의를 열고 교사와 의사 등 24개 신고의무자에 약사와 위탁가정 부모 등 아동 활동에 관련이 있는 직군을 신고의무자로 추가했다.

아동학대 신고자가 되면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라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약사회 대전지부는 이같은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이미 지역 약국에 아동학대예방 포스터를 부착하고 피해 아동의 치료에 사용할 수 있는 응급비상약 키트와 학대 정황이 포착될 시 바로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시행했다.

대전 지역에서는 아동학대 감시약국을 지정해 아동들의 학대 정황을 상시적으로 살펴 상담을 하거나 약을 제공하고, 나아가 경찰서나 보호센터 신고로 연계해 왔다.

대전시약사회 김성구 이사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거나 조기에 발견하는 역할을 대전의 약사들이 솔선해왔고, 이를 계기로 약국에 찾아오는 아이들을 조금 더 관심 있게 지켜보자는 운동이었다"며 "앞으로도 신고의무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설명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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