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취식 허용 첫날 카페 ‘활기’... 시간제한 "실효성 없어"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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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취식 허용 첫날 카페 ‘활기’... 시간제한 "실효성 없어" 목소리도

2명 이상 1시간 이용제한 권고
일부시민 "시간 자체 의미 없어"

  • 승인 2021-01-18 14:59
  • 한세화 기자한세화 기자
카페만석
<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방역 조치 완화' 첫날인 18일 오후 1시께 대전 중구의 한 카페는 방문한 손님들의 목소리로 떠들썩했다. 지난 4일 식당·카페 핵심 방역지침 준수 의무화에 따라 카페 내 취식 전면금지 조처가 내려진 지 2주 만이다.

이날 카페를 찾은 이용객들은 커피를 마실 때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마스크를 착용하며 방역 수칙을 지키는 모습이었다. 매장의 좌석은 평소의 대열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띄엄띄엄 앉도록 해 절반만 메워지도록 조치했다. 카페 관계자는 "오늘부터 매장에서 먹을 수 있게 되면서 아침부터 손님이 늘어 분주하다"라며 "카페에서 드시는 손님들에게는 방문명부를 반드시 작성하도록 안내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해 내린 집합금지 명령을 완화하면서 포장·배달만 허용됐던 카페 매장 착석 전면 금지 조치가 18일부터 풀렸다. 이날 기준 오전 5시부터 오후 9시까지 카페 내 착석과 취식이 가능해진 것이다. 정부 방침에 따르면 시설 허가·신고 면적이 50㎡ 이상인 식당과 카페는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해야 한다. 이를 지키기 어려울 때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정부는 매장 내 취식을 조건부 허용했는데, 2명 이상 커피나 음료 외 간단한 디저트류를 주문한 경우에만 1시간 이내로 매장에 머물 수 있도록 권고했다. 하지만 말 그대로 '권고' 수준이기에 2명 이상 1시간 이용제한이 철저하게 지켜지기 어려울 거라는 부정의식과 더불어 일부 시민은 실효성에 의문을 표하기도 했다. 대전 유성구에 사는 최모(38) 씨는 "1시간이든 30분이든 머무는 시간은 의미가 없다"라며 "마스크를 벗고 대화하는 시간이 얼마나 길어지냐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대전 중구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김모 씨는 "이용시간 제한 조치가 '권고' 수준이다 보니 제한시간이 넘도록 머무는 손님에게 어떻게 얘기해야 오해가 없을지 벌써 걱정된다"라고 하소연했다.
한세화 기자 kcjhsh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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