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시 살처분 대상 조정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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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시 살처분 대상 조정 연장

중수본, 3월 14일까지 2주간 예방적 살처분 대상 1km 유지

  • 승인 2021-02-26 18:21
  • 수정 2021-07-22 16:11
  • 오주영 기자오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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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15일부터 2주간 실시해오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농장 인근 가금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 대상 축소' 조치를 다음 달 14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지난 15일 기존 발생농장 반경 3km 내 전 축종 가금에 대해 실시하던 예방적 살처분 대상을 반경 1km 내의 발생축종과 동일한 축종으로 축소한 바 있다.

중수본은 지난 2주간 야생조류와 가금농장의 발생 양상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

최근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 항원이 여전히 검출되고 있으나, 검출빈도가 다소 낮아지는 데다 겨울철새의 서식 개체수도 감소(1월: 148만수 → 2월: 86만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수본은 3월 1일부터 3월 14일까지 2주간 조정사항을 유지하고, 추가적인 연장여부는 추후 재평가를 통해 결정할 계획이다. 2주가 경과하기 전이라도 조류인플루엔자가 재확산될 경우 조정안을 재검토할 방침이다.

 

조류인플루엔자(avian flu)란 닭이나 오리와 같은 가금류 또는 야생조류에서 생기는 바이러스(Virus)의 하나로서, 일종의 동물전염병이다. 

  

조류인플루엔자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조류의 콧물, 호흡기 분비물, 대변에 접촉한 조류들이 다시 감염되는 형태로 전파되고, 특히 인플루엔자에 오염된 대변이 구강을 통해 감염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조류의 호흡기 분비물이나 대변 등에 오염된 기구, 매개체, 사료, 새장, 옷 등은 조류인플루엔자 전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세종=오주영 기자 ojy8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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