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코로나19 백신 가짜뉴스'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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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코로나19 백신 가짜뉴스' 집중단속

백신 스미싱 등 유사범죄 적극 대응

  • 승인 2021-03-04 15:28
  • 송익준 기자송익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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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하루 앞둔 25일 대전 중구보건소에서 관계자가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전용 냉장고에 옮기며 확인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이성희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코로나19 백신 관련 허위조작 정보 유포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현재 경찰은 지난달 26일부터 시작된 백신 접종 이전부터 백신 관련 허위조작 정보 유포 행위를 포착, 피의자 2명을 입건·조사 중이다.

온라인에서 백신 관련 허위조작 정보 유포 사건 8건에 대한 내·수사도 진행 중이며, 전날까지 52건의 삭제·차단을 요청했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허위사실 적시로 명예를 훼손할 경우 7년 이하 징역·5000만원 이하 벌금이, 이익 목적으로 허위통신을 한다면 전기통신기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3000만원 이하 벌금이 내려질 수 있다.

백신 관련 유사 범죄도 적극 대응한다. 예상되는 파생범죄는 전화로 백신 비용 지불을 요구하는 보이스피싱·스미싱 행위, 가짜 백신 제조·판매 행위, 위조 백신접종 증명서 제작·판매행위 등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 조직적인 허위조작 정보를 발견하면 경찰청 사이버범죄신고시스템(ECRM)에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달라"고 말했다.
송익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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