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충북 그린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지정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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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충북 그린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지정 청신호

- 중기부 '규제자유특구심의위원회' 통과 -
- 국무총리 주재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최종심의만 남아 -

  • 승인 2021-06-27 11:34
  • 신문게재 2021-06-28 17면
  • 최병수 기자최병수 기자
210628 수소충전소 조감도
충주시는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심의위원회에서 '충북 그린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 사업이 통과됐다고 27일 밝혔다.

본 사업은 충주시 봉방동과 대소원면 일대 총 34만5895.5 ㎡를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받아 바이오가스, 암모니아 기반의 그린수소 생산·저장·활용의 사업화를 선도하는 사업이다.

바이오가스 기반 그린수소의 경제성이 떨어지는 문제와 암모니아 기반 그린수소의 기술 기준 부재로 인한 사업화의 어려움을 특구 내 특례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해당 사업은 총 237억 원 규모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프로젝트로 충청북도(도지사 이시종)와 충주시(시장 조길형), (재)충북테크노파크(원장 송재빈), 고등기술연구원(원장 김진균), ㈜원익머트리얼즈(대표 한우성) 등이 참여한다.

충주시 관계자는 "특구가 지정되면 경제성을 갖춘 거점형 중대규모 그린수소 생산기지 사업화가 가능하여, 수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탄소중립 수소사회 실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충주가 명실상부한 중부내륙권의 수소도시로 부상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충북 그린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는 다음 달 초 열리는 국무총리 주재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충주=최병수 기자 cbsm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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