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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3일 기준금리를 3.25%에서 3.50%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최근 금융시장 안정에 힘입어 금리 상승 폭이 둔화될 전망이지만, 부동산 시장은 추가 금리 인상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더욱이 전세대출은 변동금리형이 대부분이라 기준금리에 민감하다.
최근 전셋값 하락과 신규 전세 수요 감소로 임대차 갱신계약을 할 때 기존보다 전·월세 금액을 낮추는 감액 계약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가 2022년 4분기(10~11월) 수도권 지역의 국토교통부 전·월세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갱신 계약 중 종전 계약보다 전세환산 보증금을 낮춰 감액한 갱신 계약 비율이 13.1%로 조사됐다. 대전을 비롯한 충청권도 상황은 비슷하다. 월세 거래도 늘고 있다.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작년 전국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 269만8610건 중 월세는 139만9201건으로 전체의 51.8%를 기록했다. 2010년 집계 이후 처음으로 50%를 넘겼다.
올해 한국은행이 긴축 기조를 이어갈 전망이어서 집값과 전셋값 하락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이 경우 전세난 심화로 보증금을 떼이는 '전세 사기'에 대한 걱정을 해야 하는 세입자가 급증할 가능성이 커진다. '깡통전세'가 늘면 세입자가 전세금을 못 받을 확률이 높아진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원에 따르면 향후 2년간 전국 주택 매매가격지수가 0~10% 하락할 경우 깡통전세 비중이 7.5%, 매매가격지수가 10~20% 하락하면 깡통전세는 12.5%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대전의 경우 올 하반기 집값이 10% 이하로 하락할 경우 11.6%, 집값이 10% 이상 20% 이하로 하락할 경우 19.0%가 깡통전세가 돼 전국 평균치를 넘어설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가 이에 따른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궁극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정부는 이달 중 신축 빌라 시세와 위험매물 정보 등이 담긴 '안심전세앱'을 출시한다. 지난해 9월 발표한 '전세사기 대책' 후속 조치다. 오는 4월부터는 계약 후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미납 국세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할 계획이다. 계약 전에도 임차인이 요청할 때 집주인이 체납사실과 선순위 보증금 정보를 제공하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하지만 핵심인 집주인이 임차 기간 중 변경됐을 때 임차인을 보호할 장치는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지역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빌라왕 전세 사기 사건으로 인해 전세 사기 피해 우려도 커지면서 전세보다는 안전한 월세를 선호하는 임차인들도 늘고 있다"며 "금리 인상 기조로 전세 부담이 커지고 있는데 보증금 걱정까지 해야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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