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최대 69시간까지 근로시간 제도 개편에 노동계·경영계 의견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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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최대 69시간까지 근로시간 제도 개편에 노동계·경영계 의견 엇갈려

월·분기·반기·연 운영 가능…일주일 64시간 근무 가능
노동자 건강권·휴식권 침해vs업무량 폭증 대처 용의

  • 승인 2023-03-06 18:03
  • 수정 2023-03-27 16:50
  • 신문게재 2023-03-07 5면
  • 이유나 기자이유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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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주 최대 69시간 근로가 가능하도록 하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 발표를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 의견이 갈리고 있다.

노동계는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지 않는 처사라며 반대 의견을 내놨고, 경영계는 근로시간 유연화가 가능해 졌다며 찬성 의견을 드러냈다.

일주일 최대 52시간 일할 수 있었던 근로시간 제도가 바뀌면 주 최대 69시간 근로가 가능하고 장기 휴가로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개편안은 근로자와 기업의 근로시간 선택권과 다양화·고도화 되는 노사의 수요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법정 근로시간 1주 40시간과 연장근로시간 12시간으로 제한된 현행 주 52시간제를 노사가 합의할 경우 연장근로시간을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이 같은 개편안에 노동계와 경영계는 각기 다른 반응을 보였다.

노동계는 노동자의 건강과 휴식을 보장하지 않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김율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전지역본부장은 "해당 제도에선 노동자의 선택권을 존중한다고 하지만, 실제 노동현장에서 근로자는 자기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워 장시간 저임금 체제가 고착될 것"이라며 "노조가 없는 80% 이상의 노동자와 비정규직, 취약계층 노동자가 있는 사업장부터 확산해 한국사회 양극화가 심각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민주노총도 이날 논평을 내고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제시한 11시간 휴식시간 보장을 빼고 하루 연속 아침 9시에 출근해 밤 12시까지 일을 시켜도 합법이 되는 상황을 만든 것"이라며 "주당 64시간 상한을 제시해 과로 기준인 4주 연속 64시간 노동을 피하려는 꼼수를 부렸지만, 만성 피로의 기준인 12주 연속 60시간 노동의 문제에 대해선 뭐라 답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경영계에선 근무 시간 유연화를 반겼다.

송재명 대전충남경영자총연합회 부장은 "주 단위로 근로 시간이 정해졌을 때는 바쁘더라도 근로자가 일을 추가로 할 수 없었다"며 "일각의 우려대로 밤샘 노동을 시키는 기업은 사실상 없을 것"이라고 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6일 "주 52시간제가 전면 시행된 지 1년 반이 지났지만, 그동안 중소기업 현장은 극심한 구인난과 불규칙한 초과근로로 제도 준수에 어려움을 호소해왔다"며 "제도 개선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선 업무량 폭증에 대비하도록 연장근로 한도를 규정하지 않거나 월 최대 100시간 및 연 최대 720시간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등 다양한 연장근로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유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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