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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예산 확보 문제가 정치 공방으로 이어지는 모양새다. |
세종의사당 관련 국회 규칙 제정이 늦어진 것이 논란을 키우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갑)이 시작했다.7일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이어 세종시, 국민의힘 세종시당이 반격에 나섰다.
홍 의원은 지난 5일 보도자료를 통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24 회계연도 예산요구안에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예산이 포함되지 않아 사업에 차질이 예상된다"고 질타했다.
행복청도 가만히 보고 있지 않았다. 국회 이전 규모를 정하는 국회 규칙이 제정되면 곧바로 부지 매입 등 후속 절차에 착수할 것이라고 했다.
세종의사당 건립예산이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정부(행복청) 책임이 아니라 국회 규칙을 통과시키지 않고 있는 국회 책임이라는 취지다.
홍 의원은 "국회 이전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해마다 국회 전체 이전을 전제로 예산을 확보해왔다"며 "이제 와서 세종의사당 건립계획이 미정이라 예산을 반영하지 않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행복청을 재차 공격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난해에도 세종의사당 예산은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은 채 제출되었지만, 국회의 노력으로 건설보상비 350억 원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행복청은 이 부분이 잘못된 주장이라며 반박했다. 행복청은 '국가재정법 등 관계 법령, 예산편성지침' 등에 따라 국회가 추산한 공사비 1070억 원을 포함해 모두 1166억 원의 총사업비를 등록한 상태로, 국회 규칙이 제정되어 세종의사당 건립 규모가 확정되고, 그에 따라 총사업비가 변경돼야 예산편성이 가능하다고 했다.
또한, 예산에 건설보상비 350억 원이 반영된 것은 정부 예산안으론 편성이 불가능해 일단 예산안을 국회로 송부 한 뒤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증액 요구하고 정부가 동의했기 때문이다. 이는 일반적인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즉, 현행법상의 제약으로 인해 국회 증액이라는 우회로일 뿐 정부의 의지가 약하거나, 민주당만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은 진짜 어불성설이라는 설명이다. 국회가 증액을 요구해도 정부가 동의하지 않으면 예산반영은 불가능하다.
세종시도 7일 설명자료를 내고 행복청과 결을 같이하는 내용으로 국회 규칙을 국회규칙을 통과시키면 된다고 반박했다.
내년 총선 공방으로도 이어지는 모양새다. 국민의힘 세종시당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홍성국 의원의 주장은 선거를 앞둔 정치인의 전형적 행태"라며 "억지가 도를 넘었다"고 쏘아붙였다.
국회세종의사당은 여야가 모두 합의하여 추진하는 사업이고,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다. 여당 지도부는 물론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은 수차례에 걸쳐 국회세종의사당의 차질 없는 건립을 약속해왔다.
익명을 요구한 한 자치행정학과 교수는 "지금 와서 '의지가 있느니 없느니 따지는 것'은 무익한 정치적 논쟁에 불과하다"며 "내년 총선과 무관하게 충청권 전체가 힘을 모아 국회 규칙 통과를 촉구하는 것이 지역민의 바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세종=오주영 기자 ojy8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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