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는 B 씨의 요구에 따라 다른 목적지로 운행할 수밖에 없어 예약자인 C 씨를 태우지 못하게 됐다. 그러자 C 씨가 A 기사를 승차 거부로 신고했고 A 씨는 해당 자치단체로부터 택시발전법 위반을 이유로 경고처분을 받았다. 이에 A 씨는 “불가피한 상황으로 C 씨를 태우지 못한 것”이라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경고처분 취소심판을 청구했다.
![]() |
중도일보 자료사진 |
행심위는 먼저 탄 승객이 다른 목적지로 가자고 요청해 예약 고객을 태우지 못한 것으로, 경고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을 했다.
행심위는 택시운행기록과 결제내역을 토대로 사건을 심리한 결과, 탑승 중인 승객이 하차를 거부하고 목적지 연장을 요구한 상황에서 새로운 승객으로부터 모바일로 배차 예약을 배정받았어도 A 씨가 당장 예약 승객을 태우는 것은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했다.
박종민 중앙행심위원장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모바일 앱을 통한 택시 호출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해와 불편 요소들을 법의 취지와 현실에 맞게 해석해 억울한 권익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살필 계획”이라고 전했다.
윤희진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