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18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사업장에서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사업장가입자 이외에 개인별 국민연금 납부자를 말한다.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노후소득보장제도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한다.
종류는 사업장가입자·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임의계속가입자가 있다.
사업장가입자는 국민연금 적용 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지역가입자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로 개인별로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사람들이다.
주로 종업원 없이 개인사업을 하는 경우 이에 해당하며, 납부예외자도 지역가입자에 포함된다.
임의가입자는 국내 거주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자 중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는 아니지만 본인이 희망해 연금공단에 신청해 가입한 사람이다.
임의계속가입자는 60세에 도달했으나 가입기간이 부족해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기간을 연장해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 65세 이전 본인의 신청에 의해 가입한 사람이다. (자료제공: 국민연금공단 대전세종지역본부·문의: 국민연금고객센터 국번 없이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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