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물론 전부는 아니다. 그러나 법으로 보장되고 보호받지 않으면 교권 행사가 위태로울 지경에 이르렀다. 교권이 보장될 때 학생의 학습권과 인권이 보장된다는 원론적인 상식마저 우리 사회는 망각하고 있었다. 법과 직위해제가 두려워 정당한 생활지도를 못 하는 것은 교육의 종말이다. 부모 등 보호자는 여기에 협조하고 존중할 의무가 있다. 시행령 개정 등 남은 입법 절차에 대한 신속하고 세심한 후속조치가 필요한 이유다.
아동생활지도와 아동학대는 교육활동의 정당성을 기준으로 구분될 수 있다. 학생이 교사를 신고하면 경찰이 바로 수사하고 결과를 검찰에 보내게 한 아동학대처벌법 등 관련법은 낱낱이 찾아내 손질해야 한다. 잘못된 법이 잘못된 관념을 낳는다. 이것이 수업시간에 다친 자녀의 치료비 명목으로 교사의 돈을 뜯는 학부모를 키운 배경이기도 하다. 학생과 학부모의 인권친화적이지 않은 악성민원은 엄정하게 처리하는 수밖에 없다. 우리가 보고 겪은 심각하고 불미스러운 일의 상당수는 학생인권과 교권의 균형 부재로 생긴 것들이다.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라는 법언이 많이 통용돼야 하는 곳이 사실은 교육현장이다. 국회 입법으로 교권 보호가 완성되지는 않는다. 공정하고 적법한 교육활동에 대한 학부모, 학생을 비롯한 교육 주체들의 이해와 교육 당국의 적극적인 실천 의지가 뒷받침해야 한다. 지역에서 논란이 되는 학생인권조례는 학내 질서와 교원의 교육활동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면 무리가 될 게 없다. 학생의 자유와 권리에 한계와 책임까지 얹으면 된다. 교권 4법이 교육혁명을 이끄는 발원지가 된다는 생각으로 하위법령과 다른 관련법 제·개정을 완비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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