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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공유주차장. |
청주시는 도심 주차난 경감을 위해 이달 17일부터 공유(개방)주차장 조성사업 신청을 받는다.
부설주차장을 개방하는 사업자에게 시설 개선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사비 기준 문화·집회·판매시설은 2000만 원, 아파트·오피스텔·종교시설 2500만 원 한도에서 80%를 시가 보조한다.
신청 대상은 주차 면수 20면 이상을 3년간 개방할 수 있는 시설로 시청 교통정책과에서 방문으로 받는다.
신청 희망 사업자는 시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해, 청주시청 교통정책과로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원미라 교통정책과장은 "시민들께 더 많고 편리한 주차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여러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면서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이번 사업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시는 2018년부터 공유주차장 사업을 추진해 현재까지 17곳, 1437면을 운영하고 있다.
청주=정태희 기자 chance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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