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군민이면 누구나 자동 가입되는 자전거 단체보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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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군민이면 누구나 자동 가입되는 자전거 단체보험 운영

  • 승인 2025-02-19 06:46
  • 박종국 기자박종국 기자
군 청사 전경 - 2025-02-18T063823.573
군 청사 전경
진천군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진천군민 자전거 단체보험'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자전거 단체보험은 군민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절감하고자 지난해 처음 도입됐다.

해당 보험은 진천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군민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보장내용은 지역에 상관없이 △자전거를 직접 운행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 △자전거를 운전하지 않고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도로 통행 중 다른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에 대해 보장받을 수 있다.



보장범위는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과 후유장애 시에는 최대 500만원까지 보장되고,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진단을 받은 경우, 자전거 상해 위로금이 지급된다.

또한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진단을 받은 경우 6일 이상 실제 입원 시 2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군 관계자는 "군민들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올해도 진천군민 자전거 단체보험을 운영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안전을 위한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보험에 관련 궁금한 사항은 군 지역개발과 지역개발팀(043-539-3714) 또는 DB손해보험(02-475-8115)으로 문의하면 된다.
진천=박종국 기자 1320ji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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