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원 출마 당진 K후보, '선거법 위반' 이어 '특혜채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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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원 출마 당진 K후보, '선거법 위반' 이어 '특혜채용' 논란

충남선관위, 허위학력 공표로 당진경찰서에 고발
채용특혜 및 이중직업 의혹도 일파만파 불거져

  • 승인 2025-03-19 10:00
  • 수정 2025-03-19 15:11
  • 신문게재 2025-03-20 15면
  • 박승군 기자박승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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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재보궐선거 홍보물


4월 2일 치러지는 충남도의원 당진시 제2선거구 재보궐선거에 출마한 K예비후보가 충남선관위로부터 허위학력 공표로 2월 18일 당진경찰서에 고발당했다.

충남선관위에 따르면 K후보는 본인이 출마하는 선거구의 해당 학교에 입학하거나 졸업한 사실이 없음에도 2025년 1월 중순 출마 기자회견에서 다수의 언론사 기자들에게 'A학교 총동문회 이사' 경력이 포함된 프로필을 제공해 학력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1항에 의하면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의 학력·경력 등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충남선관위는 "허위학력 공표 행위는 선거인의 후보자 선택에 있어 공정한 판단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앞으로도 엄중하게 조사,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K후보는 1월 중순 출마 기자회견에서 '송악중학교 총동문회 이사'로 보도한 것이 발단이 돼 불거졌다.

하지만 총동문회 측에서는 K후보가 송악중학교를 입학한 사실이 없고 총동창회 이사도 아니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K후보는 "앞 기수 선배님들은 운영위원을 이사로 등재 해서 착각하고 운영위원을 이사로 표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런 가운데 이번에는 K후보가 어기구 국회의원 보좌관 재임 시절에 석문산단 내 포스코이앤씨에 취업한 것이 이중직 및 특혜시비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K후보가 포스코이앤씨에 입사한 것은 어기구 국회의원의 입김(?)이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며 일파만파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K후보는 2022년 지방선거에서 충남도의원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뒤 2023년 4월 포스코이앤씨에 특채로 입사했다.

포스코이앤씨 측은 "2023년 석문산단 현장사무소 설치 후 시청·개발위원회·어촌계 행사 등 지역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민원을 담당할 적임자가 필요해 국회의원 비서관 경력을 소유한 K씨를 절차를 거쳐 채용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개발위원회나 지역 주민들은 K씨를 본적이 없다고 말해 이름만 올려놓은 채 월급만 받고 실제로는 근무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돼 진실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또한 K후보는 2023년 4월에 포스코아앤씨에 입사해서 2024년 12월 31일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그의 경력에는 2023년 6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어기구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활동한 것으로 드러나 포스코이앤씨에서 근무한 것과 어 의원 보좌관으로 일한 기간이 겹쳐 이중직업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이에 K 후보는 "특혜채용이 아니며 정식절차를 거쳐 입사했고 2024년 12월 31일 퇴사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송악읍 주민 P씨(68세·남)는 "선거법 위반으로 도의원 재보궐 선거를 치르는데 또 다시 선거법 위반으로 선관위에 적발돼 고발됐다면 다소 억울해도 후보를 사퇴하는 것이 맞다"며 "지역 주민들의 정서와 자존심을 생각해 결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 충남도당(위원장 김영석)은 3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허위학력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당한 더불어민주당 K후보의 사퇴를 촉구하며 선거법 위반을 신속히 수사해 엄벌하라는 제목으로 성명서를 발표한바 있다. 당진=박승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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