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임업 직불금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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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임업 직불금 신청하세요

4월 30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승인 2025-04-07 07:03
  • 박승군 기자박승군 기자
사본 -(사진3)임업산림공익직접지불금 신청안내 포스터(종형)
임업직불금 홍보 포스터


당진시(시장 오성환)는 2025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 직불금) 신청을 4월 30일까지 접수 받는다고 4월 7일 밝혔다.

임업 직불제는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임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지급대상 산지에서 대추·호두·밤 등 임산물을 생산하거나 나무를 심고 가꾸는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급 대상은 임산물 생산업의 경우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산지에서 직전 1년 이상(연간 60일 이상) 임산물 생산업에 종사하고 연간 임산물 판매 금액이 120만 원 이상 등 일정 자격을 갖춘 임업인이어야 한다.



육림업의 경우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고 동일 기간 내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에서 직전 1년 이상(연간 60일 이상) 육림업에 종사하고 직전 10년간 육림 실적이 3ha 이상 등 일정 자격을 갖춘 임업인이어야 한다.

방문 신청은 4월 30일까지이며 산지 소재지를 담당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시 산림녹지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산림청 임업 직불금 상담센터에서도 궁금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이병구 산림녹지과장은 "임업 직불금은 영세한 임가의 소득안정과 산림경영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며 "임업인의 행정부담을 줄이고 소득증대에 더욱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적극 노력해 귀산촌 인구 증가·지역경제 활성화 등 산림 공익적 가치를 극대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당진=박승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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