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미이행' 6월 1일부터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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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미이행' 6월 1일부터 과태료 부과

  • 승인 2025-04-15 11:00
  • 이영진 기자이영진 기자
4.15. - 양주시,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 계도기간 종료
양주시,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 계도기간 종료...오는 6월 1일부터 과태료 부과' (사진=양주시청 제공)
양주시가 오는 5월 31일부로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가'의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6월 1일부터는 신고 미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다.

도입 초기 국민 부담과 행정 여건 등을 고려해 약 4년간 계도기간이 운영됐지만 올해 5월 31일 이후부터는 본격적인 과태료 부과가 이뤄진다.

신고 대상은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 초과 주택 임대차 계약으로 금액 변동이 있는 재계약도 포함된다.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하며 방법은 임차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는 등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양주=이영진 기자 news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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