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가짜석유’ 판매 등 불법행위 집중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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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가짜석유’ 판매 등 불법행위 집중수사

4월 21일부터 5월 16일까지

  • 승인 2025-04-17 10:29
  • 신문게재 2025-04-18 3면
  • 김삼철 기자김삼철 기자
경기도 특사경, 불법행위 집중수사 그래픽
경기도 내 주유소, 일반판매소 등 석유판매업자 대상 불법행위 집중수사 그래픽.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도 특사경)이 17일 안전을 위협하는 '가짜석유' 판매 등 불법행위에 집중수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한국석유관리원과 공조해 4월 21일부터 5월 16일까지 경기도 내 주유소, 일반판매소 등 석유판매업자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수사 한다.

가짜석유는 정상 석유제품에 등유, 석유화학제품 등을 혼합해 차량 또는 기계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된 것이다. 가짜석유에는 황, 중금속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 연소과정에서 유해가스를 배출한다. 이는 미세먼지, 초미세민지 농도를 증가시켜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고, 차량엔진 등에 손상을 일으켜 경제적 손실은 물론 도민의 안전을 위협한다.

중점수사 대상은 ▲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 ▲석유 정량미달 판매 ▲무자료 거래로 석유 판매 ▲등유를 차량 연료로 판매 ▲석유제품 불법 이동판매 등이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가짜석유를 판매하는 불법 사업장을 집중 수사해 도민 안전 및 건전한 석유 유통질서 확립에 힘쓰겠다"며 "도민 안전과 건강에 위해가 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행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따르면 가짜 석유를 제조, 보관 및 판매한 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울러 위반 사업장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업 정지 또는 영업장 폐쇄 등의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경기도는 누리집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등으로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경기=김삼철 기자 news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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