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상대원3동 복지회관 부당 수익금 반환 거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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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상대원3동 복지회관 부당 수익금 반환 거부 논란

부당 전출금 반환 7차례 묵살
시 3월말 위·수탁 해지 통보

  • 승인 2025-04-20 10:04
  • 신문게재 2025-04-21 3면
  • 이인국 기자이인국 기자
성남시청사전경 (2)
성남시청사 전경
성남시에서 위탁받아 운영해 온 (사)참사람들 법인이 상대원3동 복지회관에서 발생한 2억여 원의 시설 수익금을 부당 전출한 사실이 적발되어 계약 해지 통보를 했음에도 해당 법인이 일방적인 해지 통보라며 반발하고 있다.

그동안 시설을 운영해온 해당 법인은 2020년 판교종합사회복지관(현재 위수탁 종료)에서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여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비슷한 부정 수급운영이 적발되어 강제 퇴출 됐다.

이 같은 사실은 2023년 민간위탁 복지시설의 수익금 점검에서 시설 수익금 중 2억 59만원이 해당 법인으로 전출된 사실이 적발되어 7차례 반환을 요청했으나 이행하지 않아 민형사상 법적 조치와 함께 3월 31일 위·수탁 협약 해지를 통보했다.

하지만 해당 법인은 일방적인 위·수탁 협약 해지를 당했다며 사무를 인계하지 않고, 임시 운영 관리자에게 자신들의 잠재적 시설 운영 채무까지 모두 떠안는 것을 종용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한편 시는 "(사)참사람들의 부당 행위에 대해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으며, 맞춤 복지 실현을 위해 어르신들과 취약계층의 복지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고 밝혔다. 성남=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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