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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전경 |
이번 특별휴가는 용인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제15조(특별휴가)를 근거로 근로자의 날 근무하는 공무원 특성을 고려해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가족 친화적 직장 환경 조성을 위해 실시한다.
의회는 업무 공백을 최소화 하기 위해 1일 특별휴가를 사용하는 직원의 비율을 70%로 제한하고, 나머지 30%의 직원은 6월까지 분산해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유진선 의장은 "의정활동을 묵묵히 뒷받침하며 맡은 바 소임을 다해온 직원들에게 감사하고, 특별휴가가 직원들의 재충전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조직 내 긍정적인 에너지가 확산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같은 조례 제15조 특별휴가 제8항에 따르면 의장은 직원이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을 때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했다. 용인=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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