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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청 전경<제공=통영시> |
시는 이번 사업을 위해 국도비 포함 총 8억 원 예산을 확보했으며, 오는 30일까지 어업인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
보급 대상은 도서지역 어업인을 포함한 조업 중 어업인 전반이며, 수산과 방문 접수 외에도 욕지면·한산면·사량면 사무소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문의는 통영시 수산과로 하면 된다.
이번 사업은 「어선안전조업법」 개정에 따라 2025년 10월부터 2인 이하 승선 시에도 구명조끼 상시 착용이 의무화됨에 따른 조치다.
통영시는 법 시행 이전부터 착용 문화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보급에 나섰다.
보급되는 팽창식 구명조끼는 기존 구명조끼보다 부피가 작고 가벼워, 조업 중에도 활동성을 유지하면서 착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시는 착용 부담을 줄이고 실제 사용률을 높이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통영시 관계자는 "해양 사고에서 생명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장비는 구명조끼"라며 "많은 어업인이 신청해 안전한 조업 환경 조성에 동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보급 사업은 정기사업이 아닌 한시적 예산 지원 형태로 추진되는 만큼, 신청 기한 이후의 수요는 별도 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
지원은 시작됐지만, 문화가 정착되려면 사업 그 자체보다 지속성과 사후관리의 구조가 뒤따라야 한다.
바다는 예고하지 않는다.
생명을 지키는 건 장비가 아니라 장비를 입는 습관이다.
통영=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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