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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창석 시의원./부산시의회 제공 |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창석 의원은 4일 제332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산시가 공공기관 등에 지급하는 위탁·대행 수수료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합리적 기준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시가 산하 공공기관에 지급하는 위탁·대행사업비는 2025년 7463억 원으로 지난해 대비 58% 증가한 규모다.
김 의원은 시의 위탁·대행 수수료 지급 기준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제기했다.
첫째, 시가 규정한 내부 지침의 상한 지급 비율을 초과해 예산을 편성한 사무가 있어 기준 위반 사무에 대한 수수료 금액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둘째, 수탁기관이 실제 집행한 금액과 상관없이 최초 교부받은 사업비를 기준으로 수수료 최대금액을 집행하고 있어, 실제 사무에 비해 과한 수수료가 지급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셋째, 상한 비율을 초과 편성한 수수료를 그대로 집행했음에도, 시가 정산검사에서 이를 검증하지 못하는 등 부적정한 집행을 방치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김 의원은 성과평가 결과를 예산편성과정에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미흡' 등 하위 등급을 받은 수탁기관에 대해서는 위탁·대행 수수료 지급 금액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성과평가 하위 등급과 상관없이 동일한 수수료를 지급하거나 실제 집행액과 상관없이 최대 금액을 지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내년도 지방채 차입 규모가 7954억 원으로 세입 여건이 녹록치 않다"며 "본래 시가 수행해야 할 사무의 위탁 규모가 상당한 만큼,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됐는지와 실제 집행에 대한 적정성 등 철저한 관리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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