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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양구군 |
9월 현재 약 18억5000만 원 규모인 양구군 농업안정경영기금을 통한 융자실적은 조례가 개정되기 이전인 2016년과 2017년에 각각 1 농가에 1000만 원씩 융자됐을 뿐이었다. 그러나 조례가 개정된 후에 농업인 28명과 농업법인 2개소 등이 15억 원을 신청했다.
조례가 개정되면서 이전과 달라진 주요사항은 기금의 지원 대상, 융자금 지원 한도 및 지원조건, 기금의 존속기한 등이다.
기금의 지원 대상은 개정 전에는 양구군에 주소를 두고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1 농가 1 농업인이었으나 개정 후에는 '양구군에 주소를 둔 농업인으로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자'로 완화됐다.
융자금 지원 한도는 개정 전에는 개인에게 1000만 원까지였으나 개정 후에는 개인은 1000만~5000만 원, 농업법인은 1000만~1억 원까지로 증가했다.
융자금 지원조건은 개정 전에는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하는 조건이었으나 개정 후에는 이율을 연리 1%로 명시했을 뿐만 아니라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하는 조건으로 거치 기간과 상환 기간이 연장됐다.
이근순 군 농업정책과장은 "양구군 농업안정경영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개정되면서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각종 사항이 완화돼 큰 호응을 받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며 "내년에는 기금 규모를 증액해 더 많은 농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구=한가희 기자 greentree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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