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지구 거주민들이 지난23일 시행사의 불법강제철거에 반발해 가스통을 들고 강력하게 대항하고 있다. 사진제공=효성지구 거주민들 |
효성지구 거주민들(이하 효성주민들)은 "시행사가 법적 절차를 무시한 강제철거에 나서자 절대 물러설 수 없다"는 배수의 진을 치고 결사항쟁에 나서고 있다.
효성지구 주민들은 지난 24~25일 이틀 동안 인천시청을 방문해 '효성지구 도시개발구역 강제수용 반대 탄원서'를 제출하고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탄원서 내용에 따르면 시는 지난 5월 19일 '효성도시개발 사업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인가'를 결정하면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의(조건부 동의) 이행을 조건으로 달았다.
지난 3월 12일 협의 되었던 중앙토지위원회(이하 중토위) 10차 회의는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는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생활터전을 상실하고 재산권을 제한받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이 건의 사업으로 인해 생활의 근거지가 상실되는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 될수 있도록 제시한 이주대책을 적기에 이행하고…"라고 결정했다.
중토위는 또 "보상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과 정례회의 등을 통해 성실한 협의절차를 이행해 갈등이 최소화 될수 있도록 하고…" 등 구체적인 조건내용을 적시했다.
하지만 효성도시개발사업은 현재 주민들과의 보상문제는 물론 인천시 및 계양구 등이 사업인가를 진행하면서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는 효성주민들의 법적 소송이 현재 계류 중에 있다.
아울러 보상문제의 경우 인천시는 오는 12월 17일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개최해 시행사가 신청한 토지 등 강제수용 결정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이같은 내용이 가결될 경우, 주민들의 반발과 시행사간 극한대립과 용산사태와 같은 대형 충돌이 예상되고 있어 인천시의 적절한 예방적 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시행자인 (주)제이케이도시개발이 법원으로부터 명도소송에 승소했다며 지난 23일부터 지역주민들에 대한 강제철거에 나섰고 주민들은 지역 곳곳에 가스통을 설치해 맞서는 등 양측의 대립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효성지구 주민들은 "시행사가 법원의 명도소송 판결을 받았다며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절차를 무시한 큰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보상 관련 규정의 경우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내용이 실행되지 않을 경우에 한해 법원의 명도소송 등을 통해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적법한 절차인데 시행사가 이를 완전히 무시한채 명도소송을 먼저 진행해 받은 판결을 주민들에게 적용하는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해당 사안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아직 이와 관련한 지토위 심의를 개최한 적이 없다"며 "시행사가 법원으로부터 판결받은 명도소송의 건은 절차상 맞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시행사 측에 이같은 사실과 주민들과 원만한 보상절차 진행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주관철 기자 jkc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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