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창원시청 전경<제공=창원시> |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내용에 따르면, 2000여 개 가맹점 대부분이 매출 증가 효과를 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벤트 기간을 제외하면 앱 이용률이 극히 저조했으며, 배달앱 운영을 맡은 업체가 인력을 철수하면서 시스템 관리마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민간 배달앱과의 경쟁에서 밀린 것은 물론, 공공배달앱으로서의 차별성도 확보하지 못했다는 평가다.
경제일자리국장은 "사업 실효성이 부족했음을 인정한다"며 "관련 예산 집행을 중단하고 내년 협약 종료와 함께 사업을 종료할 계획"이라 밝혔다.
공공배달앱 사업 종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송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최대한 원만한 해결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번 사태는 충분한 시장 조사와 실효성 검증 없이 추진된 공공 서비스의 한계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향후 창원시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대체 방안을 마련하고, 유사 사업 추진 시 철저한 사전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업 종료 과정에서 가맹점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가 요구된다.
후속 감사에서는 공공배달앱 사업의 실패 원인과 예산 집행 적절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창원=김정식 기자 hanul300@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