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 흥해읍 초곡지구 건축행위자들이 포항시의 소극적인 행정으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환급액을 돌려받지 못해 말썽이 되고 있다.
13일 포항시에 따르면 지역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환급액은 119건 12억원이다. 모두 흥해읍 초곡지구다. 이중 76건(11억원)은 환급 청구 소멸시효(5년)가 지났으며, 나머지 43건(1억원)도 소멸시효를 눈앞에 두고 있다.
포항시는 2016년 3월 초곡지구 내 택지조성자와 건축 행위자에 대해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했다. 비율은 택지조성자 67%, 건축행위자 33%였다. 근거는 2009년 개정한 관련 조례에 의해서였다.
이후 토지구획정리사업이나 도시개발사업 같은 대규모 개발사업 단지 내 원인자부담금 납부 주체는 건축 행위자가 아닌 택지 조성자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건축행위자들의 지자체에 대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소송과 관련, 2020년 대구시에 이어 2021년 고양시와 수원시가 패소했다. 이들에게 부과한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돌려줬다.
2022년 5월엔 포항시가 초곡지구 내 아파트를 건축한 호반건설과 문장건설로부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에서 패소했다.
그로부터 3년이 다 되도록 소극적인 행정을 펼쳐왔다. 이로 인해 76건은 환급 청구 소멸시효를 넘겼다. 이중 지난해 상반기(6월) 이후 소멸시효 된 건수는 28건이나 된다.
이와 관련, 김종익 포항시의원은 13일 포항시의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소멸시효가 남아 있는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환급 대상자에게 개별 통지해 환급 받을 수 있도록 시급히 조치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소급 적용이 불가능하면 해당 금액에 상응하는 상수도 요금 감면 등의 대체 혜택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포항시 관계자는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43건 1억원은 돌려줄 예정이다"며 "교육중인 담당과장이 다음 달 돌아오면 소멸시효가 지난 건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 가능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지방재정법 제82조 1항은 환급 청구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포항=김규동 기자 korea808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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