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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청 전경.=중도일보DB |
지원 대상은 도내 거주하는 등록 외국인 중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의료 취약 환자로, 포항·김천·안동 도립의료원에서 진료 시 최대 200만원의 입원비, 수술비, 외래진료비, 출산비 등을 지원받는다.
특히, 응급환자, 중증 환자, 정신질환자, 생계 곤란 등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한 취약 환자가 주요 지원 대상이며, 지원 여부는 각 도립의료원의 진료 및 면담을 통해 결정된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외국인은 직장 가입 또는 지역 가입을 통해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단 일부만 즉시 가입 가능하며, 그 외는 6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하지만, 가입 요건을 갖추더라도 경제적 어려움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하거나, 의사소통 문제와 의료정보 부족으로 인해 병원 이용이 어려운 외국인 등 의료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또 체류 기간이 짧거나 취업 비자가 없는 계절 근로자, 일반 연수생, 실직 등으로 인한 보험 자격 상실자 등은 대표적인 의료 취약 계층으로 질병을 적기에 치료받지 못해 만성질환으로 악화하거나 합병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의료지원이 절실하다.
도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주민들이 본격적으로 필수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사회 외국인 주민 의료 복지 서비스를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정성현 경북도 지방시대정책국장은 "건강권은 인간이 가지는 기본적인 인권으로, 사업을 통해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주민들이 최소한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외국인 주민들이 경상북도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정책을 지속 추진하는 등 촘촘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 고 밝혔다.
안동=권명오 기자 km1629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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