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의료 취약계층 외국인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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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의료 취약계층 외국인 의료비 지원

-입원, 수술, 외래 등 최대 200만원

  • 승인 2025-02-16 10:36
  • 권명오 기자권명오 기자
(6)도청정면
경북도청 전경.=중도일보DB
경북도는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도내 의료 취약 계층 외국인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인 의료비 지원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도내 거주하는 등록 외국인 중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의료 취약 환자로, 포항·김천·안동 도립의료원에서 진료 시 최대 200만원의 입원비, 수술비, 외래진료비, 출산비 등을 지원받는다.

특히, 응급환자, 중증 환자, 정신질환자, 생계 곤란 등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한 취약 환자가 주요 지원 대상이며, 지원 여부는 각 도립의료원의 진료 및 면담을 통해 결정된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외국인은 직장 가입 또는 지역 가입을 통해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단 일부만 즉시 가입 가능하며, 그 외는 6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하지만, 가입 요건을 갖추더라도 경제적 어려움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하거나, 의사소통 문제와 의료정보 부족으로 인해 병원 이용이 어려운 외국인 등 의료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또 체류 기간이 짧거나 취업 비자가 없는 계절 근로자, 일반 연수생, 실직 등으로 인한 보험 자격 상실자 등은 대표적인 의료 취약 계층으로 질병을 적기에 치료받지 못해 만성질환으로 악화하거나 합병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의료지원이 절실하다.

도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주민들이 본격적으로 필수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사회 외국인 주민 의료 복지 서비스를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정성현 경북도 지방시대정책국장은 "건강권은 인간이 가지는 기본적인 인권으로, 사업을 통해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주민들이 최소한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외국인 주민들이 경상북도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정책을 지속 추진하는 등 촘촘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 고 밝혔다.

안동=권명오 기자 km1629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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