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상생공원, 과장.허위 분양 광고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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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상생공원, 과장.허위 분양 광고 의혹

인터넷 포털에 광고 아파트 조감도 사실과 동떨어져
"아파트, 바다 보이는 초원 아냐"
공정위 "신고하면 조사 착수할 것"
위반 땐 2년 이하 징역이나 벌금

  • 승인 2025-03-31 17:21
  • 김규동 기자김규동 기자
사진
포항 힐스테이트 더샵 상생공원 1단지 조감도.


경북 포항시 남구 대잠동 '힐스테이트 더샵 상생공원 1단지' 분양 광고가 과장·허위 광고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세창은 지난 21일 '힐스테이트 더샵 상생공원 1단지' 견본주택 오픈을 앞두고 각종 인터넷 포털에 분양광고를 내보내고 있다. 이 광고는 31일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국내 주요 기사를 검색하면 기사 안에 광고가 뜨고 있다.

세창은 네이버, 다음, 네이트 등 포털에 바다가 보이는 초원에 아파트를 건립한 조감도를 광고하고 있다.

하지만 건축 중인 이 아파트에서 바다는 보이지 않다. 이곳에서 송도해수욕장까지 8.10km, 영일대해수욕장까지 11.7km에 이른다.

아파트 단지가 조감도처럼 초원으로 둘러싸인 것도 아니다.

아파트 단지 앞은 도로와 각종 건축물들로 즐비하다. 좌우측도 건축물들이 들어서 있다. 아파트 단지 뒷면의 야산을 제외하면 조감도와 일치되는 곳이 없다.

상생공원 1단지 아파트 뒷산 정상에서도 바다는 보이지 않았다.

건립 중인 힐스테이트 더샵 상생공원 1단지 바로 옆 중앙하이츠 주민들은 "이곳에서 바다가 보이지 않는다"며 "이곳과 북쪽으로 수십km 떨어진 우창동이나 장성동에서 아파트를 짓는다면 그런 조감도를 작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A씨는 "대구에서 인터넷으로 기사를 검색하다 '힐스테이트 더샵 상생공원 1단지' 분양 광고를 우연히 보게 됐다"며 "바다가 보이는 초원에 아파트를 짓는 줄 알고 모델하우스를 찾았으나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고 크게 실망했다"며 고개를 갸우뚱했다.

이와 관련, 아파트 분양을 하는 세창 관계자는 "과장(허위) 광고라면 포항시에서 허락했겠느냐. 포항시에 (광고디자인을) 보여주고 (포털에) 광고했다"고 했고, 포항시 관계자는 "그런 적이 없다. 현수막 등이 아닌 인터넷 광고는 시의 허가사항이 아니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일반적으로 과장 광고로 볼 수 있을 때 과장 광고로 규정하고 있다"며 "신고가 들어오면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아파트 분양 시 광고 내용이 실제와 다르다면 사업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법률 3조 1항은 사업자들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표시 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9조(과징금)는 3조 1항을 위반하여 표시·광고 행위를 한 사업자 등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7조(벌칙)는 3조 1항을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포항=김규동 기자 korea808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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