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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이 28일 대표 발의한 국가유산기본법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문화유산 주변에 사는 주민들은 일률적이고 획일적인 규제로 재산권과 생활의 불편을 호소해왔다. 보존과 관리 중심의 현행법에는 규제 완화나 보상 등 권익 보호 규정이 제대로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가 문제를 인식하고 문화유산 규제 완화 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법적 근거가 없다 보니 규제 개선 요구사항을 수용하는데 인색했다. 실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문화유산 규제개선 요구와 수용현황' 자료에 따르면 개선요구 29건 중 6건만 수용했다.
우선 문화유산에 대한 총론적 성격의 국가유산기본법 개정안은 국가유산청이 5년 단위 '국가유산 규제 완화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계획에 대한 이행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매년 국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국가유산 규제 완화가 어려운 사정이 있거나 현저한 주민 피해가 있을 때 주민보상과 지원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국가유산 규제 완화 정책의 기본원칙도 신설했는데, '주민의 권익 보호','지역개발정책과의 조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합리적 규제 운용' 등이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규제완화 기본계획'에 포함돼야 할 사항으로 '규제현황 및 규제 완화 단계별 추진전략' 등을 규정했다. 기본계획에 따라 국가유산청이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할 것도 의무화했다.
박수현 의원은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재산권과 생활권 침해, 주변개발 제한, 보상규정 미흡 등의 문제는 이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할 때가 됐다"며 "체계적이고 실효적인 갈등해소 입법을 마련해 억울한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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