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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국회의원 |
영농형 태양광 발전은 농사와 태양광 발전을 병행함으로써 농작물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것으로, 기후위기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방안이자 재생에너지 생산과 농업인 등의 농가소득 제고를 위한 대안으로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영농 형 태양광 발전에 관하여 직접 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별도의 법률은 전무한 실정이다. 다만 농지법 상 '농지전용' 또는 '농지의 타 용도 일시사용'제도와 전기사업법 등 법령에 따라 관련 사항이 적용되고 있을 뿐이다.
특히 농지법 상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위해서는 농지의 타 용도 일시사용허가 기간이 최대 8년으로 제한되어 있어 평균 25년인 태양광 발전설비의 수명에 비해 짧아 농업인 등의 소득을 보장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외에도 태양광 이격 거리 규제를 비롯해 인·허가절차, 송전설비 연계 등의 제도적 기반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영농 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포괄적인 법제화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농업인 등이 농지를 영농활동에 이용하는 동시에, 해당 농지에서 태양광 발전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영농 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지원 및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정법을 대표 발의했다.
먼저,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이 농가소득 증대 농촌경제 활성화 및 재생에너지 생산·보급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에게 종합적인 시책과 행·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명시하고, 농업인 등이 영농 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려는 경우 30년 이내의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 기간을 대폭 확대했다.
또한 농식품부 및 시·도지사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영농형 태양광 발전 특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해 난개발과 경관 훼손의 문제를 방지했고,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통해 생산된 전기에 대하여 생산자의 자가소비 우선 보장 및 공공기관 등의 우선구매, 송·배전설비 연결 지원 및 비용 감면 등의 지원사항도 담았다.
이 외에도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 사용면적 및 농업 생산량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선택형 공익직불제를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발행위허가 시 이격거리는 공공복리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3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해 이격 거리 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윤준병 의원은 "영농형 태양광 발전은 일상화된 기후위기로 인한 농촌의 어려움을 극복해 농민·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는 대안 중 하나"라며 "2050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서도 영농 형 태양광 발전 지원 및 활성화 대책 마련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윤준병 국회의원은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가 추진할 '햇빛연금'제도와 에너지 자립 마을 사업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그 핵심사업인 영농 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조속한 법제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읍고창=전경열 기자 jgy367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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