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장기미집행공원 민간투자방식만이 해법인가?

  • 오피니언
  • 발언대

[발언대] 장기미집행공원 민간투자방식만이 해법인가?

대전세종연구원 이은재 책임연구위원

  • 승인 2018-03-13 13:24
  • 신문게재 2018-03-14 21면
  • 고미선 기자고미선 기자
이은재
이은재 대전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
도시공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도시지역에서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된 공원을 말한다. 도시공원은 시민의 휴양활동 공간으로서의 기능 뿐 아니라, 열섬현상 완화, 대기오염(미세먼지) 저감, 동식물 서식처 제공 등 도심지 내에서 다양한 공익적 가치를 지닌다.

그러나 최근 국내의 많은 도시공원이 민간특례사업이라는 명목 하에 개발 및 훼손 위기에 처해있는데, 이는 도시공원 일몰제로부터 기인한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1999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지정된 부지가 일정 기간 공원으로 개발되지 않을 경우 공원지정 효력을 자동 해제하는 제도이다. 일몰제의 도입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내 사유지에 대한 사유재산권을 보장하고 기부채납을 통한 도시공원을 확보하기 위함으로, 2020년 7월이 되면 부지의 용도변경이 불가피하게 된다. 이런 실정에서 중앙정부는 지자체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으며, 지자체는 예산상의 이유를 들어 민간특례사업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민간 특례사업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장기미집행 공원의 해소 및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해 민간사업자가 공원의 70%를 지자체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는 주거·상업지역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식이다. 정부와 많은 지자체에서는 공원지정 효력이 해제되어 용도변경으로 인한 녹지공간 소멸보다는 일부 개발을 통해서라도 70%의 물리적 공간을 유지하는 데에 뜻을 모으는 듯하다. 오히려 요즘에는 여러 매체에서 민간투자로 인해 공원조성에 활로를 찾을 수 있다는 긍정적인 관점이 지배적으로 보인다. 물론 일부 미조성공원에 대해서는 민간투자방식을 통한 해법이 현실적일 수 있다. 그러나 모든 공원에 적용되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보이지 않는 가치들의 소멸에 조바심이 느껴진다.

자연환경에 대해 개발의 첫 삽을 뜨는 것은 어려울 수 있으나 그 속도와 범위는 점점 걷잡을 수 없어지고, 이를 복원하는 데에는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요구된다는 점을 우리는 과거 사례를 굳이 열거하지 않아도 알고 있다. 특히, 도심지에 분포하는 산림형 도시공원은 최근까지 생태적 가치에 대해 저평가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민간특례사업 계획에서도 휴양적 측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산림이라는 기존의 토지이용 특성을 반드시 고려해야한다는 인식이 시급한 실정이다.

따라서, 중앙정부의 지원 하에 각 지자체에서는 해당 도시공원에 대한 가치평가 분석을 통해 공원별 특성에 따른 해결방안을 차별화하여 마련할 필요가 있다. 즉, 경관생태학적·공익적 가치를 파악하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도시공원, 또는 공원의 일부 중요지점에 대해서는 별도 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지자체 예산이나 크라우드펀딩(자금을 필요로 하는 수요자가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 대중에게 자금을 모으는 방식) 등을 통한 도시자연공원 구역 및 보전녹지 지정·매입, 녹지활용계약을 통한 공원임차방식 등 공원으로의 활용을 위한 보다 다양한 방안 검토가 필요하겠다.

미세먼지로 인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미세먼지저감 등의 다양한 공익적 가치가 있는 도시공원이 오히려 정부와 지자체의 떠넘기기식 대처로 개발 및 훼손위기에 처해있다는 것은 매우 모순적으로 보인다. 일몰제 도입이 3년도 채 남지 않은 현 상황에서라도 민간특례사업에만 의존하지 말고, 도시공원이 지니고 있는 더 많은 무형의 가치를 충분히 반영한 현실적 해결방안 모색이 필요한 때이다.

미래 세대들에게 보다 좋은 마스크를 씌어 주는 것보다는 보다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우선적인 역할이 아닐까?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새벽 물폭탄에 대전·충남 침수 속출… 42명 탄 버스 배수로 빠져
  2. 교명도 본부 위치도 미정…충남대 구성원 '통합신청서 제출 안 된다'"
  3. 싸이카부터 암행까지… 휴가철 음주운전 특별 단속 나선다
  4. '세종시=행정수도' 완성, 범국민 공감대 관건… 대책위 구성 촉각
  5. ETRI, 출연연 오픈소스 협의체 '범출연연'으로 확대
  1. 심욱기 제62대 대전지방국세청장 8일 취임
  2. 재판받던 대전교도소 교정 공무원 숨진 채 발견
  3.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 속 ‘보완수사요구권’ 다시 쟁점으로
  4. 대전동부교육지원청, 학교시설 책임담임제 '호응'…종합 만족도 93.9%
  5. [내방] 오석진 대전교육감 "중도일보 대전교육 가교 역할 해주길"

헤드라인 뉴스


충청권 최대 200㎜ 비 예보… 산사태 위기경보 `경계`로 상향

충청권 최대 200㎜ 비 예보… 산사태 위기경보 '경계'로 상향

충청권에 많은 비가 예보되면서 대전과 세종, 충남, 충북의 산사태 위기경보가 '경계' 단계로 올라갔다. 산림청은 8일 오후 2시 30분을 기해 대전과 세종, 충남·북 등 충청권 전역의 산사태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 발령했다. 산사태 위기경보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 순으로 발령된다. 이번에 경계 단계로 격상된 지역은 대전·세종·충남·충북·강원·전북 등 6개 시·도다. 서울·인천·부산·대구·울산·경기·경북·경남·전남·광주는 '주의' 단계가 유지됐고, 제주는 '관심' 단계다. 산림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허태정 대전시장 "매몰비용 발생하더라도 정리할 사업 보고해라"
허태정 대전시장 "매몰비용 발생하더라도 정리할 사업 보고해라"

허태정 대전시장은 8일 "사업 재설계, 불요불급 사업의 과감한 정리 등 공직자들도 비상상황으로 인식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재정 건전화 방안을 고민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제2문화예술복합단지 조성과 3칸 굴절차량(버스) 도입 등 다수의 민선 8기 추진 사업에 대한 대수술을 예고했다. 이날 허 시장은 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민선 9기 첫 확대간부회의에서 "올해 재정 부족분은 5400억 원, 내년에는 6900억 원에 이를 것이라는 보고를 받았다"면서 "적극적인 재원 발굴 대책뿐만 아니라 지출 규모를 대폭 삭감해 재정 수지..

코스피 7000선 위협에 개미 투자자 `곡소리`
코스피 7000선 위협에 개미 투자자 '곡소리'

코스피가 7000선마저 위협받자 개미들의 곡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매도 사이드카까지 발동되는 등 전체적인 주가 흐름이 우하향하자 투자자들은 연일 흐르는 주가에 한탄을 금치 못하고 있다. 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5.35% 내린 7246.79, 코스닥은 5.56% 내린 785로 장을 마감했다.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2.66% 하락한 7452.48로 출발해 오전 10시 7791.66까지 상승하며 반등을 도모하는 듯했으나 급락하기 시작해 오후 1시 31분엔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초복 앞두고 삼계탕 나눔 초복 앞두고 삼계탕 나눔

  • 어르신들 바둑·장기 한마당 어르신들 바둑·장기 한마당

  • 제10대 대전시의회 전반기 의장에 선출된 조성칠 의원 제10대 대전시의회 전반기 의장에 선출된 조성칠 의원

  • 불어난 물에 사라진 유등천 돌다리 불어난 물에 사라진 유등천 돌다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