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장기미집행공원 민간투자방식만이 해법인가?

  • 오피니언
  • 발언대

[발언대] 장기미집행공원 민간투자방식만이 해법인가?

대전세종연구원 이은재 책임연구위원

  • 승인 2018-03-13 13:24
  • 신문게재 2018-03-14 21면
  • 고미선 기자고미선 기자
이은재
이은재 대전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
도시공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도시지역에서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된 공원을 말한다. 도시공원은 시민의 휴양활동 공간으로서의 기능 뿐 아니라, 열섬현상 완화, 대기오염(미세먼지) 저감, 동식물 서식처 제공 등 도심지 내에서 다양한 공익적 가치를 지닌다.

그러나 최근 국내의 많은 도시공원이 민간특례사업이라는 명목 하에 개발 및 훼손 위기에 처해있는데, 이는 도시공원 일몰제로부터 기인한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1999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지정된 부지가 일정 기간 공원으로 개발되지 않을 경우 공원지정 효력을 자동 해제하는 제도이다. 일몰제의 도입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내 사유지에 대한 사유재산권을 보장하고 기부채납을 통한 도시공원을 확보하기 위함으로, 2020년 7월이 되면 부지의 용도변경이 불가피하게 된다. 이런 실정에서 중앙정부는 지자체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으며, 지자체는 예산상의 이유를 들어 민간특례사업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민간 특례사업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장기미집행 공원의 해소 및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해 민간사업자가 공원의 70%를 지자체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는 주거·상업지역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식이다. 정부와 많은 지자체에서는 공원지정 효력이 해제되어 용도변경으로 인한 녹지공간 소멸보다는 일부 개발을 통해서라도 70%의 물리적 공간을 유지하는 데에 뜻을 모으는 듯하다. 오히려 요즘에는 여러 매체에서 민간투자로 인해 공원조성에 활로를 찾을 수 있다는 긍정적인 관점이 지배적으로 보인다. 물론 일부 미조성공원에 대해서는 민간투자방식을 통한 해법이 현실적일 수 있다. 그러나 모든 공원에 적용되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보이지 않는 가치들의 소멸에 조바심이 느껴진다.

자연환경에 대해 개발의 첫 삽을 뜨는 것은 어려울 수 있으나 그 속도와 범위는 점점 걷잡을 수 없어지고, 이를 복원하는 데에는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요구된다는 점을 우리는 과거 사례를 굳이 열거하지 않아도 알고 있다. 특히, 도심지에 분포하는 산림형 도시공원은 최근까지 생태적 가치에 대해 저평가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민간특례사업 계획에서도 휴양적 측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산림이라는 기존의 토지이용 특성을 반드시 고려해야한다는 인식이 시급한 실정이다.



따라서, 중앙정부의 지원 하에 각 지자체에서는 해당 도시공원에 대한 가치평가 분석을 통해 공원별 특성에 따른 해결방안을 차별화하여 마련할 필요가 있다. 즉, 경관생태학적·공익적 가치를 파악하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도시공원, 또는 공원의 일부 중요지점에 대해서는 별도 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지자체 예산이나 크라우드펀딩(자금을 필요로 하는 수요자가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 대중에게 자금을 모으는 방식) 등을 통한 도시자연공원 구역 및 보전녹지 지정·매입, 녹지활용계약을 통한 공원임차방식 등 공원으로의 활용을 위한 보다 다양한 방안 검토가 필요하겠다.

미세먼지로 인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미세먼지저감 등의 다양한 공익적 가치가 있는 도시공원이 오히려 정부와 지자체의 떠넘기기식 대처로 개발 및 훼손위기에 처해있다는 것은 매우 모순적으로 보인다. 일몰제 도입이 3년도 채 남지 않은 현 상황에서라도 민간특례사업에만 의존하지 말고, 도시공원이 지니고 있는 더 많은 무형의 가치를 충분히 반영한 현실적 해결방안 모색이 필요한 때이다.

미래 세대들에게 보다 좋은 마스크를 씌어 주는 것보다는 보다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우선적인 역할이 아닐까?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경기 프리미엄버스 P9603번 운행개시
  2. [기획] 의정부시, 우리동네 정책로드맵 ‘장암동편’
  3. '최대 30만 원 환급' 상생페이백, 아직 신청 안 하셨어요?
  4. 갑천에서 18홀 파크골프장 무단조성 물의… 대전시, 체육단체장 경찰 고발
  5. 화성시, 거점도시 도약 ‘2040년 도시기본계획’ 최종 승인
  1. 유성복합터미널 3개사 공동운영체 출범…터미널·정류소 흡수·통합 본격화
  2. 대출에 짓눌린 대전 자영업계…폐업률 7대 광역시 중 두번째
  3. 대전권 14개 대학 '늘봄학교' 강사 육성 지원한다
  4. 충남도의회, 홍성의료원장 인사청문… 업무 수행 능력 등 다각도 검토
  5. 첫 대전시청사 복원활용 탄력 붙는다

헤드라인 뉴스


갑천에 파크골프장 무단조성 물의… 대전시, 체육단체장 경찰 고발

갑천에 파크골프장 무단조성 물의… 대전시, 체육단체장 경찰 고발

대전 유성구파크골프협회가 맹꽁이와 삵이 서식하는 갑천 하천변에서 사전 허가 없이 골프장 조성 공사를 강행하다 경찰에 고발당했다.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고 나무를 심으려 굴착기를 동원해 임의로 천변을 파내는 중에 경찰이 출동해 공사가 중단됐는데, 협회에서는 이곳이 근린친수구역으로 사전 하천점용허가가 없어도 되고 불법도 아니라는 입장이다. 24일 대전시하천관리사업소와 대전충남녹색연합에 따르면, 유성구 탑립동 용신교 일대의 갑천변에서 11월 15일부터 17일까지 굴착기가 땅을 헤집는 공사가 이뤄졌다. 대덕테크노밸리에서 대덕구 상서동으로 넘어..

대출에 짓눌린 대전 자영업계…폐업률 7대 광역시 중 두번째
대출에 짓눌린 대전 자영업계…폐업률 7대 광역시 중 두번째

대전지역 자영업자들이 극심한 불황을 견디지 못하고 잇따라 폐업의 길로 내몰리고 있다. 특히 도소매업의 경우 대출 증가와 폐업률 상승이 두드러지면서, 이들을 위한 금융 리스크 관리와 맞춤형 정책 지원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24일 한국은행 대전세종충남본부가 발표한 '대전지역 자영업 현황 및 잠재 리스크 점검'에 따르면 2025년 2분기 기준 대전지역 자영업자 수는 15만 3000명으로 집계됐다. 2023년 이후 감소세를 보인 다른 광역시와 달리 대전의 자영업 규모는 오히려 확대되는 추세다. 전체 취업자 수 대비 자영업자가 차..

세종 도시재생 `컨트롤타워` 생긴다… 본보 지적에 후속대책
세종 도시재생 '컨트롤타워' 생긴다… 본보 지적에 후속대책

<속보>=세종시 도시재생사업을 총괄 운영할 '컨트롤타워'가 내년 상반기 내 설립될 예정이다. 국비 지원 중단 등 재정난 속 17개 주민 거점시설에 대한 관리·운영 부실 문제를 지적한 중도일보 보도에 후속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중도일보 11월 19일자 4면 보도> 세종시는 24일 오전 10시 기자간담회를 통해 도시재생 사업의 주민 거점시설 운영 현황과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본보는 10년 차 세종시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는 광역도시재생지원센터와 현장지원센터 5곳이 폐쇄한 작금의 현실을 고발하며, 1000억 원에 달하는 혈세 투입..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주렁주렁 ‘감 따기’ 주렁주렁 ‘감 따기’

  • 대전 불꽃쇼 기간 도로 통제 안내 대전 불꽃쇼 기간 도로 통제 안내

  • 주택재건축 부지 내 장기 방치 차량 ‘눈살’ 주택재건축 부지 내 장기 방치 차량 ‘눈살’

  • 은빛 물결 억새의 향연 은빛 물결 억새의 향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