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2020년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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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2020년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추진

-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680대, LPG 화물차 신차 구입 70대 지원

  • 승인 2020-02-01 09:42
  • 최병수 기자최병수 기자


충주시가 대기질 개선 및 시민들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2020년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을 실시한다.

시는 올해 사업비 14억여 원을 투입해 노후 경유차 680대 조기 폐차 지원 및 LPG 화물차 신차 구입 70대를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충주시에 6개월 이상 연속해 등록돼 있고 최종 소유주의 소유 기간이 6개월 이상인 노후 경유 차량이다.



또 '자동차관리법' 제43조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유자동차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도로용 3종 건설기계로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엔진 개조를 한 적이 없어야 하는 등 모든 조건을 충족하여야 지원신청을 할 수 있다.

조기폐차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와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인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 트럭, 콘크리트펌프 트럭 등이다.

지원 금액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3.5t 미만 차량을 조기폐차 한 뒤, 경유차량이 아닌 신규차량을 구매할 시 최대 300만 원, 3.5t 이상 7500cc를 초과하는 차량은 최대 3000만 원이다.

조기폐차 지원 선정기준은 차량 연식(제작연월일) 순으로 선정하되, 3.5t 이상의 경우 지원 한도는 차량 폐차 후 2020년 1월 1일 이후 제작된 3.5t 이상의 화물차를 신차로 구입할 경우 추가지원금이 포함된 금액이다.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저소득층에게는 차량 기준가액의 10%를 추가 지원하며, LPG 화물차 신차구입은 대당 400만 원 정액 지원된다.

신청은 충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입찰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오는 2월 14일까지 충주시청 9층 (구)치매안심센터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노후 경유차의 조기폐차를 유도함으로써 날로 심각해지는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청정한 대기환경을 조성해 나설 것"이라며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신청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주시 기후에너지과 대기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충주=최병수 기자 cbsm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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